💰 지원금 핵심 요약
이 글 한 줄 요약
대지급금은 회사가 못 준 임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이 최종 6개월분·최대 3,1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령별 상한을 직접 대입해 얼마가 남는지, 신고부터 청구까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면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며,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을 적용해 최대 3,150만 원까지 나오므로 지금 할 일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 금액을 확정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9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핵심은 하나입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고, 그 결과 총 상한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이 됐습니다. 퇴직급여는 종전대로 최종 3년분입니다.
숫자만 보면 상한이 1,050만 원 늘어난 것이지만, 실제로 달라지는 사람은 넉 달 이상 임금이 밀린 채로 회사가 무너진 경우입니다. 석 달까지만 밀렸다면 개정 전후로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아래에서 연령대별로 얼마가 늘었는지 직접 계산하고, 신고에서 입금까지 순서가 어디서 끊기는지 정리했습니다.
8월 20일 전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
이번 개정은 대지급금과 사업주 융자 두 갈래입니다. 개인이 받는 쪽은 첫 줄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회사가 스스로 체불을 청산하도록 돕는 자금입니다.
| 항목 | 8월 19일까지 | 8월 20일부터 |
|---|---|---|
| 도산대지급금 임금 지급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도산대지급금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변동 없음) |
| 도산대지급금 총 상한 | 2,100만 원 | 3,150만 원 |
|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 | 1억 5,000만 원 | 2억 원 |
| 융자 1인당 한도 | 1,500만 원 | 2,000만 원 |
| 특별융자(대규모 체불) | 없음 | 최대 10억 원 |
특별융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2억 원을 넘는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대상이고, 신청액의 120% 이상 가액인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신청하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빌려서 밀린 임금을 털도록 하는 자금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여기가 대부분이 잘못 계산하는 지점입니다. 대지급금은 못 받은 금액을 그대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을 먼저 씌운 뒤에 개월 수를 곱합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가 정한 금액은 이렇습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1개월분)·퇴직급여등(1년분) | 휴업수당(1개월분) |
|---|---|---|
| 30세 미만 | 220만 원 | 154만 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217만 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245만 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231만 원 |
| 60세 이상 | 230만 원 | 161만 원 |
이 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연령대별 최대 수령액이 나옵니다. 임금은 상한 × 6개월, 퇴직급여는 상한 × 3년입니다. 공식 발표에는 "최대 3,150만 원"이라는 한 줄만 있는데, 그 3,150만 원은 40대 상한(350만 원)으로 두 항목을 꽉 채웠을 때의 값이고 다른 연령대는 다릅니다. 직접 곱해 봤습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분(개정 전) | 임금분(개정 후) | 퇴직급여분 | 총 상한(개정 전 → 후) |
|---|---|---|---|---|
| 30세 미만 | 660만 원 | 1,320만 원 | 660만 원 | 1,320만 → 1,980만 원 |
| 30~40세 | 930만 원 | 1,860만 원 | 930만 원 | 1,860만 → 2,790만 원 |
| 40~50세 | 1,050만 원 | 2,100만 원 | 1,050만 원 | 2,100만 → 3,150만 원 |
| 50~60세 | 990만 원 | 1,980만 원 | 990만 원 | 1,980만 → 2,970만 원 |
| 60세 이상 | 690만 원 | 1,380만 원 | 690만 원 | 1,380만 → 2,070만 원 |
읽어 낼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금분은 어느 연령대나 정확히 두 배가 됐습니다(30세 미만 +660만, 30대 +930만, 40대 +1,050만, 50대 +990만, 60세 이상 +690만). 둘째, 퇴직급여분은 그대로여서 총액 증가율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같은 제도인데 40대와 60세 이상의 총 상한이 1,080만 원 차이(3,150만 − 2,070만)가 나고, 40대는 30세 미만의 1.59배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예로 든 계산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만 35세가 월 350만 원을 다섯 달 못 받은 경우, 30대 상한이 310만 원이므로 개정 전에는 310만 × 3개월 = 930만 원, 개정 후에는 다섯 달이 모두 인정돼 310만 × 5 = 1,550만 원입니다. 620만 원이 늘었습니다. 월급이 350만 원인데 인정액이 310만 원인 이유가 바로 연령 상한입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얼마나 깎이나
같은 조건(6개월 전액 체불, 퇴직급여 제외)에서 실제로 몇 %를 회수하는지 계산했습니다.
| 월 체불액 | 30세 미만 | 30~40세 | 40~50세 | 60세 이상 |
|---|---|---|---|---|
| 250만 원 | 1,320만(88.0%) | 1,500만(100%) | 1,500만(100%) | 1,380만(92.0%) |
| 300만 원 | 1,320만(73.3%) | 1,800만(100%) | 1,800만(100%) | 1,380만(76.7%) |
| 350만 원 | 1,320만(62.9%) | 1,860만(88.6%) | 2,100만(100%) | 1,380만(65.7%) |
| 500만 원 | 1,320만(44.0%) | 1,860만(62.0%) | 2,100만(70.0%) | 1,380만(46.0%) |
월 300만 원을 여섯 달 못 받은 경우, 40대는 1,800만 원 전액이 인정되지만 20대는 1,320만 원에서 잘려 회수율이 26.7%포인트 낮습니다. 상한이 걸리기 시작하는 월급은 연령별 상한 그 자체여서, 30세 미만은 월 220만 원, 60세 이상은 월 230만 원만 넘어도 곧바로 깎입니다. 반대로 월급이 상한 아래라면 못 받은 금액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 내 경우는 어느 쪽인가요?
대지급금은 두 종류이고, 요건도 금액도 다릅니다.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 |
|---|---|---|
| 언제 |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 회사 상태 | 사실상 문을 닫음 | 영업 중이어도 가능 |
| 임금 지급범위 | 최종 6개월분 | 최종 3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
| 상한 | 연령별(최대 3,150만 원) | 임금 700만 + 퇴직급여 700만, 합계 1,000만 원 |
간이대지급금은 연령과 무관하게 정액 상한이라 계산이 단순한 대신, 체불이 길어질수록 도산 쪽과 격차가 벌어집니다. 40대가 월 350만 원을 못 받았을 때 두 제도의 차이를 개월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2개월 체불 — 도산 700만 / 간이 700만 → 차이 없음
- 3개월 체불 — 도산 1,050만 / 간이 700만 → 350만 원 차이
- 4개월 체불 — 도산 1,400만 / 간이 700만 → 700만 원 차이
- 6개월 체불 — 도산 2,100만 / 간이 700만 → 1,400만 원 차이(3배)
즉 두 달까지는 어느 쪽이든 같고, 석 달째부터 갈립니다. 회사가 실제로는 지급 능력을 잃었는데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 사업주에게는 밀린 돈을 줄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순서는 세 칸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청구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신고(진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진정은 "밀린 돈을 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별개 절차입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진정이 먼저입니다.
- 확정 —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나옵니다. 회사가 이미 문을 닫았다면 같은 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 청구 — 확인서나 도산등사실인정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지급청구합니다.
여기서 챙길 것은 자격의 밑단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해 왔어야 하고,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회사가 무너지기 훨씬 전에 나왔다면 이 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로, 이때 상한은 700만 원이고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 3개월분이 대상입니다. 다만 재직자에게는 퇴직급여 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말 그대로 '퇴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놓치면 못 받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기한이 두 겹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신고·소송을 걸 수 있는 기간과 확정 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입니다.
| 구분 | 기한 |
|---|---|
| 도산대지급금 청구 | 파산선고일·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이내 |
| 간이대지급금(판결 등)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 판결일부터 1년 이내 청구 |
| 간이대지급금(확인서)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
가장 짧은 칸이 확인서 발급 후 6개월입니다. 조사가 끝나 확인서를 받아 두고 "언젠가 하지"라며 미루다 이 6개월이 지나면, 체불 사실이 서류로 확정돼 있어도 대지급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그날부터 6개월을 역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했는데 여기서 막히는 다섯 가지
Q. 회사가 망하지 않고 버티는데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파산·회생 신청이 없어도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업 폐지 여부와 지급 능력을 조사해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인정되면 상한이 연령별로 올라가고 임금 지급범위도 최종 6개월분이 됩니다.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판결이나 확인서를 근거로 한 간이대지급금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여덟 달치가 밀렸는데 여덟 달 다 받나요? 아닙니다. 인정되는 것은 최종 6개월분입니다. 40대가 월 350만 원을 여덟 달 못 받았다면 실제 체불은 2,800만 원이지만 임금분 대지급금은 350만 × 6 = 2,100만 원입니다. 나머지 700만 원은 대지급금으로는 나오지 않고,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Q. 8월 19일에 퇴직했으면 3개월분만 받나요? 개정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이고, 시행일 이후에 이뤄지는 지급에 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일·도산인정일과 시행일의 관계에 따른 적용례는 사안마다 갈릴 수 있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계에 걸린다면 청구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자신의 퇴직일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대고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금은 3년분이라고 하는데, 3년 넘게 밀렸으면요?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분이 한도이고, 여기에 다시 연령별 연 상한이 붙습니다. 50대라면 330만 × 3년 = 990만 원이 퇴직급여분의 천장입니다. 실제 미지급 퇴직금이 1,200만 원이어도 990만 원까지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Q.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는 포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만큼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이 국가로 넘어갈 뿐이고, 상한을 넘어 남은 체불액에 대한 권리는 본인에게 남습니다. 남은 금액은 민사 절차로 다툴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때 근거가 됩니다.
오늘 확인할 것 한 가지
지금 밀린 임금이 있다면 순서는 하나입니다. 오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가 끝나면 확인서부터 받아 두는 것.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싶다면 대지급금 계산기에 퇴직 당시 연령과 월 체불액·개월 수를 넣으면 연령별 상한을 적용한 금액과, 8월 19일 기준이었다면 얼마였을지가 함께 나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부담금만 밀린 경우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퇴직연금이 안 들어왔을 때에서 재직 중 확인 방법과 지연이자를 정리해 두었고, 회사가 퇴직연금을 안 넣어줄 때 확인 순서도 같은 갈래입니다. 퇴직 이후 소득이 끊긴 상황이라면 실업급여·고용보험 완전정복과 실업급여 계산기로 다음 달 현금 흐름을 먼저 잡고, 퇴직금 자체가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다른 제도는 정부 지원금에 모아 두었습니다.
확인한 자료
- 정책브리핑(korea.kr) · 2026-08-20 확인 · 「도산사업장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대지급금 범위·상한액 확대」(2026-08-19,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고용노동부 · 2026-08-20 확인 ·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시행 안내(2026-08-20 시행 —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상한 3,150만 원, 체불청산지원 융자 확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8-20 확인 · 「임금 > 임금의 지급보장 > 임금채권 보장제도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연령별 상한액·간이대지급금 상한·지급범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8-20 확인 · 「임금채권 보장제도 >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청구 기한 — 도산 2년, 판결 1년, 확인서 6개월)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및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입니다.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확정한 체불액을 넘지 않으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퇴직일 요건·청구 기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안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에서 확인하세요.
⭐ 이 제도에서 돈이 갈리는 지점은 '얼마를 못 받았나'가 아니라 '몇 살에 퇴직했나'입니다. 상한이 퇴직 당시 연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똑같이 월 300만 원을 여섯 달 못 받아도 40대는 1,800만 원 전액이 인정되고 20대는 1,320만 원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기한이 두 겹입니다 — 신고할 수 있는 기간과, 신고해서 확정받은 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돌아갑니다. 한쪽만 지켜도 돈은 안 나옵니다.
💡 팁픽 큐레이션 안내 · 공식 자료를 팁픽이 직접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밀린 임금을 줄 수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 총 상한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이 됐습니다. 지급액은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했을 것
- •도산대지급금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가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 •도산대지급금 — 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했을 것
- •간이대지급금 —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것
- •재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 근로계약이 존속 중이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것
신청 방법
- 1.1단계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
- 2.2단계 확정 —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3.3단계 청구 —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에 대지급금 지급청구
- 4.회사가 지급 여력은 있으나 자금이 막힌 경우 — 사업주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신청하는 경로도 있음
노동청 조사로 나오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이 제도의 열쇠입니다. 이 서류 한 장이 간이대지급금 청구의 근거가 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때도 같은 서류를 봅니다. 조사가 끝났다면 확인서 발급부터 받아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