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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구직급여 + 취업지원

실업급여, 얼마를 며칠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 — 한눈에 정리 (2026)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니라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의 소득을 메워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 180일비자발적 이직, 그리고 재취업 노력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글은 수급조건 → 얼마·며칠 → 신청 순서로 짚고, 고용보험 밖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배우면서 준비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까지 한 번에 묶었습니다. (퇴직할 때 함께 챙길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수급조건

고용보험 180일

+ 비자발 이직 + 재취업활동

1일 지급액

평균임금 60%

상한 68,100 · 하한 66,048원

지급일수

120~270일

나이 · 가입기간에 따라

한 표로 정리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 · 내일배움카드

구분실업급여(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내일배움카드
성격실직자 소득 보전저소득 구직자 취업지원직업훈련비 지원
누구에게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 실직미취업 저소득 구직자(15~69세)국민 누구나(일부 제외)
무엇을 주나평균임금 60% (1일 상한 68,100원)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1유형)5년 300만~500만원 훈련비
핵심 조건가입 180일 + 비자발 + 재취업활동중위소득 60% 이하 등발급 후 5년 내 사용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실업급여, 가입 이력이 없거나 저소득 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출발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실업급여 수급조건 — 180일 · 비자발 · 재취업활동

수급조건

고용보험 180일 + 비자발적 이직 + 재취업 노력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기준

① 고용보험 180일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 휴일은 빠지므로 실제로는 약 7~8개월 이상 일해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폐업·해고·계약만료·권고사직처럼 내 뜻과 무관하게 그만둔 경우가 원칙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질병·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③ 근로 의사·능력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데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창업 준비나 학업에만 전념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적극적 재취업활동
실업인정일마다 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같은 재취업 노력을 증빙해야 다음 급여가 나옵니다. 활동 없이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며칠

지급액과 기간 — 평균임금 60%, 120~270일

지급액

1일 평균임금 60% (상한 68,100 · 하한 66,048원)

2026년 이직 기준

1일 지급액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
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기준).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1일 하한액
66,048원(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 임금이 낮아도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아래 표 참고).
받을 수 있는 기간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만큼 못 받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소정급여일수 (퇴직 당시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신청은 이 순서로

워크넷(고용24)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 → 실업인정(1~4주 단위로 재취업활동 증빙) → 지급.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처리해야 신청이 진행되니, 퇴사할 때 함께 요청해 두면 빠릅니다.

신청 전 점검

한 장 체크리스트

  • 가입기간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가(여러 직장 합산 가능)
  •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인가
  • 서류 — 회사가 이직확인서 · 자격상실 신고를 제출했는가
  • 등록·교육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 실업인정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가
  • 정직한 신고 — 아르바이트 · 취업 · 사업소득은 반드시 신고(부정수급 시 전액 반환 + 추가징수)

⚠️ 특히 조심할 것

자발적 퇴사 · 부정수급은 특히 조심하세요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 괴롭힘 ·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을 갖춰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받으세요. 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 취업 · 사업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 전액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 · 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실업급여,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뒷받침할 증빙(진단서·통근경로·회사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계약직인데 계약이 끝났어요.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본인 의사와 무관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정황 등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확인받으세요.

아르바이트·단기 근무도 고용보험이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듣는 직업훈련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인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우면서 소득 공백을 줄이는 조합이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나요?+

고용보험 밖에 있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1유형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월 100만원) 받으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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