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를 며칠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 — 한눈에 정리 (2026)
실업급여는 ‘위로금’이 아니라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의 소득을 메워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 그리고 재취업 노력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글은 수급조건 → 얼마·며칠 → 신청 순서로 짚고, 고용보험 밖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배우면서 준비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까지 한 번에 묶었습니다. (퇴직할 때 함께 챙길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수급조건
고용보험 180일
+ 비자발 이직 + 재취업활동
1일 지급액
평균임금 60%
상한 68,100 · 하한 66,048원
지급일수
120~270일
나이 · 가입기간에 따라
한 표로 정리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 · 내일배움카드
| 구분 | 실업급여(구직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
| 성격 | 실직자 소득 보전 | 저소득 구직자 취업지원 | 직업훈련비 지원 |
| 누구에게 |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 실직 | 미취업 저소득 구직자(15~69세) | 국민 누구나(일부 제외) |
| 무엇을 주나 | 평균임금 60% (1일 상한 68,100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1유형) | 5년 300만~500만원 훈련비 |
| 핵심 조건 | 가입 180일 + 비자발 + 재취업활동 | 중위소득 60% 이하 등 | 발급 후 5년 내 사용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실업급여, 가입 이력이 없거나 저소득 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출발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실업급여 수급조건 — 180일 · 비자발 · 재취업활동
고용보험 180일 + 비자발적 이직 + 재취업 노력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기준
- ① 고용보험 180일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 휴일은 빠지므로 실제로는 약 7~8개월 이상 일해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 비자발적 이직
- 폐업·해고·계약만료·권고사직처럼 내 뜻과 무관하게 그만둔 경우가 원칙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질병·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③ 근로 의사·능력
-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데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창업 준비나 학업에만 전념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적극적 재취업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같은 재취업 노력을 증빙해야 다음 급여가 나옵니다. 활동 없이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며칠
지급액과 기간 — 평균임금 60%, 120~270일
1일 평균임금 60% (상한 68,100 · 하한 66,048원)
2026년 이직 기준
-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1일 상한액
- 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기준).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1일 하한액
- 66,048원(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 임금이 낮아도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아래 표 참고).
- 받을 수 있는 기간
-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만큼 못 받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소정급여일수 (퇴직 당시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은 이 순서로
워크넷(고용24)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 → 실업인정(1~4주 단위로 재취업활동 증빙) → 지급.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처리해야 신청이 진행되니, 퇴사할 때 함께 요청해 두면 빠릅니다.
신청 전 점검
한 장 체크리스트
- 가입기간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가(여러 직장 합산 가능)
-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인가
- 서류 — 회사가 이직확인서 · 자격상실 신고를 제출했는가
- 등록·교육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 실업인정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증빙하는가
- 정직한 신고 — 아르바이트 · 취업 · 사업소득은 반드시 신고(부정수급 시 전액 반환 + 추가징수)
⚠️ 특히 조심할 것
자발적 퇴사 · 부정수급은 특히 조심하세요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 괴롭힘 ·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빙을 갖춰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받으세요. 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 취업 · 사업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 전액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 · 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실업급여,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뒷받침할 증빙(진단서·통근경로·회사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계약직인데 계약이 끝났어요.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본인 의사와 무관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정황 등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확인받으세요.
아르바이트·단기 근무도 고용보험이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듣는 직업훈련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인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우면서 소득 공백을 줄이는 조합이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나요?+
고용보험 밖에 있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1유형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월 100만원) 받으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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