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지급금은 못 받은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을 먼저 씌운 뒤 계산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임금을 1개월분씩 상한에 맞춰 자르고, 퇴직급여는 1년분씩 잘라 최종 3년분까지 더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 총 상한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이 됐습니다.
연령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가 정한 금액입니다. 임금·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이에요.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월)·퇴직급여(연) | 휴업수당(월) | 도산 총 상한 |
|---|---|---|---|
| 30세 미만 | 220만원 | 154만원 | 1,980만원 |
| 30~40세 | 310만원 | 217만원 | 2,790만원 |
| 40~50세 | 350만원 | 245만원 | 3,150만원 |
| 50~60세 | 330만원 | 231만원 | 2,970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161만원 | 2,070만원 |
‘도산 총 상한’은 6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급여를 각각 상한까지 채웠을 때의 합계로, 이 표의 값을 직접 곱해 낸 것입니다(예: 40~50세 = 350만×6 + 350만×3 = 3,150만원).
도산과 간이는 무엇이 다른가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노동청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에 나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더라도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정되면 받을 수 있고, 상한이 임금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입니다. 체불이 길수록 도산 쪽 금액이 커지는데, 40~50세가 월 350만원을 6개월 못 받았다면 도산 2,100만원 대 간이 700만원으로 1,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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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부터 청구까지 순서가 궁금하면 임금체불 신고와 대지급금 받는 순서, 퇴직연금이 밀린 경우는 퇴직연금이 안 들어왔을 때, 퇴직금 자체가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본 계산기는 「임금채권보장법」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의 상한을 적용한 참고용 상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확정한 체불액을 넘지 않으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퇴직일 요건·청구 기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이며, 정확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