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임금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연액의 3/12)만큼을 더해 반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을 기준으로 한 금액보다 평균임금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위 세전 금액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작은 편입니다. 또한 회사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반의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직전 3개월 일수와 수당 구성에 따라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는 반영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