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상여금·연차수당까지 반영합니다.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임금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연액의 3/12)만큼을 더해 반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을 기준으로 한 금액보다 평균임금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위 세전 금액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작은 편입니다. 또한 회사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반의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직전 3개월 일수와 수당 구성에 따라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는 반영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