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연금 미납 지연이자 연 10%·20% 계산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하고, 수치에는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밝힙니다. 검증 원칙 보기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으면 밀린 원금에 연 10%의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하면 그 이율이 연 20%로 올라갑니다. 연봉별 미납액과 이자를 원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이 글 한 줄 요약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으면 밀린 원금에 연 10%의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하면 그 이율이 연 20%로 올라갑니다. 연봉별 미납액과 이자를 원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 아래에서 자세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내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 원이면 한 해 400만 원, 딱 한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이 제때 안 들어오면 회사는 밀린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지연이자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이율은 재직 중 연 10%,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로 올라갑니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연봉 4,800만 원인 사람이 2년 치를 못 받고 있다면 원금 800만 원에 지연이자 120만 원이 이미 붙어 있는 셈입니다.

이 글은 "얼마가 밀려 있고 이자가 얼마인가"를 원 단위로 계산합니다. 확인 경로와 조치 순서는 퇴직연금 미납 대응 가이드에 절차별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해 부담금은 월급 한 달 치와 같다

법정 최소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수당이 포함된 총액 기준이라, 실제로는 "매달 받는 월급 한 달 치"와 대체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연간 임금총액한 해 최소 부담금2년 치가 밀렸다면
3,600만 원300만 원600만 원
4,800만 원400만 원800만 원
6,000만 원500만 원1,000만 원
7,200만 원600만 원1,200만 원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돈"이라 한 해를 건너뛰어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린 금액은 연차 승진이나 상여가 늘수록 함께 커집니다. 임금총액이 오르면 부담금도 오르기 때문에, 최근 연도의 미납분이 예전 연도보다 큰 것이 보통입니다.

이자는 밀린 햇수의 제곱에 가깝게 붙는다

지연이자는 각 연도 부담금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3년 치가 밀렸다면 첫해 몫은 3년, 둘째 해 몫은 2년, 셋째 해 몫은 1년을 지연한 것이라 이자 계수가 1 → 3 → 6으로 뜁니다. 재직 중 이율 연 10%(단리)로 계산한 표입니다.

연간 임금총액1년 치 미납2년 치 미납3년 치 미납
3,600만 원원금 300만 + 이자 30만원금 600만 + 이자 90만원금 900만 + 이자 180만
4,800만 원원금 400만 + 이자 40만원금 800만 + 이자 120만원금 1,200만 + 이자 240만
6,000만 원원금 500만 + 이자 50만원금 1,000만 + 이자 150만원금 1,500만 + 이자 300만
7,200만 원원금 600만 + 이자 60만원금 1,200만 + 이자 180만원금 1,800만 + 이자 360만

연봉 4,8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1년 치가 밀렸을 때 총액은 440만 원, 2년이면 920만 원, 3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한 해를 더 넘길 때마다 늘어나는 금액이 440만 → 480만 → 520만 원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는 회사가 근로자 통장으로 보내 주는 돈이 아니라, 미납 부담금과 함께 내 퇴직연금 계정에 넣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원금만 넣고 이자를 빼면 계정 잔액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밀린 기간을 직접 세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퇴직하는 순간 이율이 두 배가 된다

시행령 제11조는 구간을 둘로 나눕니다.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입니다.

연간 임금총액 4,800만 원인 사람이 2년 치(800만 원)를 못 받은 상태로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회사가 언제 넣느냐에 따라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회사가 납입한 시점지연이자받아야 할 총액
퇴직일에 바로123만 원923만 원
퇴직 3개월 후156만 원956만 원
퇴직 6개월 후196만 원996만 원
퇴직 1년 후277만 원1,077만 원

퇴직 후 반년만 더 끌어도 이자가 73만 원 늘어납니다. 재직 중 2년을 밀린 것보다, 퇴직 후 1년을 끄는 쪽이 이자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이율이 두 배인 데다 두 해 몫 모두에 같은 20%가 붙기 때문입니다.

연 10%는 웬만한 운용수익률보다 높다

"안 들어온 동안 굴렸으면 얼마를 벌었을까"를 억울해하는 분이 많은데, 숫자로 보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400만 원을 2년 굴렸을 때의 수익과 법정 지연이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구분2년간 붙는 금액
연 2%로 운용(원리금보장형 수준)16만 1,600원
연 4%로 운용32만 6,400원
연 6%로 운용49만 4,400원
법정 지연이자(연 10% 단리)80만 원

디폴트옵션 상품군의 실제 수익률대와 견줘도 지연이자 쪽이 큽니다(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등급별 수익률 참고). 즉 회사가 이자까지 제대로 넣어 준다면 운용 기회를 놓친 손해는 오히려 메워집니다.

문제는 이자율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입니다. 지연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회사가 넣지 않으면 계산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미납이 길어질 때 진짜로 걸린 것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대응의 목표는 이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납입 시점을 앞당기는 쪽이어야 합니다.

DC와 DB,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신호가 다르다

같은 퇴직연금이라도 미납이 드러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내 제도가 어느 쪽인지 모르면 확인 자체를 엉뚱한 곳에서 하게 됩니다.

구분확정기여형(DC)확정급여형(DB)
내 계정있음 — 잔액이 그대로 보임없음 — 회사가 통합 적립
미납이 보이는가보인다(입금 내역이 비어 있음)개인 잔액으로는 안 보임
대신 볼 지표연도별 입금 내역·부담금 납입일회사 단위 적립 수준(최소적립금 충족 여부)
밀렸을 때 붙는 것지연이자 연 10% → 20%퇴직금 지급 지연 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연 20%
운용 손익근로자 몫회사 몫(급여액은 정해져 있음)

DB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 수준을 확인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사실이 근로자 측에 통지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잔액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적립비율이 신호인 셈입니다. 반대로 DC형은 내 계정을 열어 보면 그해 입금이 있었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제도를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DB를 DC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가려면 퇴직연금규약을 바꿔야 하고, 여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도 자체의 차이는 퇴직연금 DB·DC·IRP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보다 먼저 알려 줘야 하는 곳이 있다

미납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길은 회사에 묻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을 맡아 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의 계정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DB형을 제외하고,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의 운용현황 통지 규정). 2년 치가 밀렸는데 아무 안내도 받은 기억이 없다면, 금융회사에 **"미납 내역과 그동안의 통지 이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이 중요한 이유는 기록의 출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구두로 인정한 말은 나중에 부인당하면 그만이지만, 금융회사가 남긴 미납 내역은 제3자 기록입니다. 확인 경로별 준비물과 요청 문구, 그 다음 단계(서면 요구 → 고용노동부 상담 → 지방고용노동청 진정)는 퇴직연금 미납 대응 가이드에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미납을 두고 자주 갈리는 질문들

회사가 원금만 넣고 지연이자를 안 넣으면요? 지연이자도 법이 정한 납입 의무입니다. 근퇴법 제20조 제3항은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4조). 다만 실무에서는 원금만 입금되고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입금이 되면 금액이 원금+이자인지 계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의 계수(1년=×0.1, 2년=×0.3, 3년=×0.6)를 부담금에 곱하면 대략 맞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기다리는 게 나은가요? 기다림에는 시효가 걸립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퇴법 제10조). 재직 중 미납분의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장 오래된 미납 연도가 3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미납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메일 등 문서로 받아 두면 뒤에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은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 계좌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사외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 계정에 들어온 금액은 회사의 도산과 분리되어 보호됩니다. 위험한 것은 아직 안 들어온 미납분뿐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일단 밀린 것부터 넣게 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참고로 DC·IRP 계정에서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습니다(예금자보호 1억 상한 계산).

국민연금은 잘 빠져나가는데 퇴직연금만 안 들어오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매달 원천징수되어 나가지만, DC형 부담금은 회사가 연 1회 이상 목돈으로 넣는 구조라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밀립니다. 급여명세서에는 표시되지 않는 항목이라 눈치채기도 늦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까지 밀리기 시작했다면 회사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가입내역(납부 이력)**도 함께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할 때 한꺼번에 정산받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퇴직 시점에는 회사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넣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는 순간부터 이율이 연 20%로 올라가고, 그때는 이미 회사를 떠난 뒤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듭니다. 재직 중에 밀린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과 퇴직 후에 다투는 것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이자보다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은 원금

정리하면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① 내 제도가 DC인지 DB인지 확인 → ② DC라면 금융회사 계정에서 연도별 입금 내역을 뽑아 밀린 원금을 확정 → ③ 위 계수로 지연이자를 계산해 총액을 만들어 둔다. 이 총액이 있어야 회사에 요구할 때도, 다음 단계로 갈 때도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됩니다.

확인 경로와 그다음 조치 순서는 퇴직연금 미납 대응 가이드에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비교에서, 예상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법령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026년 7월 확인) 기준이며, 지연이자는 단리로 일수 계산해 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예시입니다. 실제 부담금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과 임금총액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지연이자 기산일·시효 기산점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이나 노동 관계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미납을 '나중에 퇴직할 때 정산하면 되는 일'로 미뤄 두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지연이자는 재직 중에도 연 10%로 계속 붙고 있고, 이 이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 계정에 함께 넣어야 하는 돈입니다. 밀린 금액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인지부터 숫자로 잡아 두는 게 첫 단추입니다.

ℹ️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수치·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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