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어떻게 정해지나요?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지급합니다. 다만 2026년(이직일 1월 1일 이후) 기준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있어, 대략 월급 335만~344만 원 구간을 벗어나면 대부분 상한이나 하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집니다.
받기 전·후에 챙길 것
수급 요건(비자발 이직·180일)과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이드에 전체 그림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급 중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돌려주는 조기재취업수당도 있고, 고용보험 요건이 안 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월 60만 원)가 대안입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표를 적용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되며, 이직일이 2025년 이전이면 그 시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