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이 글 한 줄 요약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주당 근무시간별로는 얼마가 되는지, 4대보험을 빼면 손에 얼마가 남는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사업의 종류나 규모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올해(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이 내용을 결정·고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이 그대로 확정됐고,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뉴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그 다음을 다룹니다. 223만 6,300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주 40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얼마가 되는지, 4대보험을 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얼마가 남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을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를 함께 쓰시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과 얼마나 달라지나요?
한 줄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2026년(현재) | 2027년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3.7%) |
| 월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 환산(12개월)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12,384원 | 12,840원 | +456원 |
| 적용 기간 | 2026.1.1~12.31 | 2027.1.1~12.31 | — |
월 79,420원, 1년이면 95만 3,040원입니다. 380원이라는 시급 인상폭은 작아 보이지만 209를 곱하고 12를 곱하면 100만 원에 가까운 차이가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12월에 일한 몫은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이 기준입니다. 12월 급여를 1월에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은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갈립니다.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10,700원에 209를 곱한 값입니다(10,700 × 209 = 2,236,300). 그럼 209시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8시간분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주 48시간입니다. 이걸 한 달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 1년은 365일 = 52.142857주
- 한 달 평균 주 수 = 52.142857 ÷ 12 = 4.345238주
- 48시간 × 4.345238 = 208.57시간 → 실무상 209시간
즉 209시간의 8시간분(약 34.8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주휴 포함 실질 시급 12,840원입니다(10,700 × 48 ÷ 40). 주 40시간을 채우는 사람의 체감 시급은 고시된 10,700원이 아니라 12,840원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뒤에 나오는 계산이 전부 따라옵니다. 주휴수당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월급을 20% 가까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주당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뉴스에 나오는 223만 원은 주 40시간을 다 채우는 사람의 금액입니다. 파트타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비례해서 붙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제3항). 이 규칙을 그대로 넣어 월 4.345238주로 환산했습니다.
| 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월 유급시간 | 2026년 월급 | 2027년 월급 | 인상분 |
|---|---|---|---|---|---|
| 40시간 | 8시간 | 208.6시간 | 2,152,457원 | 2,231,714원 | +79,257원 |
| 30시간 | 6시간 | 156.4시간 | 1,614,343원 | 1,673,786원 | +59,443원 |
| 20시간 | 4시간 | 104.3시간 | 1,076,229원 | 1,115,857원 | +39,629원 |
| 15시간 | 3시간 | 78.2시간 | 807,171원 | 836,893원 | +29,721원 |
| 14시간 | 0시간 | 60.8시간 | 627,800원 | 650,917원 | +23,117원 |
(주 40시간 행이 고시 금액 223만 6,300원과 몇천 원 어긋나는 것은, 고시가 208.57시간을 209시간으로 올림해 쓰기 때문입니다. 실제 급여 계산에서는 209시간을 쓰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표에서 눈에 띄는 건 맨 아래 두 줄의 간격입니다. 주 15시간과 주 14시간은 근무시간이 1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월급은 18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주 15시간을 넘기면 월급이 18만 원 뛰는 이유
숫자를 그대로 두고 보면 이렇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 주 14시간 | 주 15시간 | |
|---|---|---|
| 주휴시간 | 없음 | 3시간 |
| 월 유급시간 | 60.8시간 | 78.2시간 |
| 월급 | 650,917원 | 836,893원 |
| 실질 시급 | 10,700원 | 12,840원 |
차이는 월 185,976원, 1년이면 223만 1,714원입니다. 주당 1시간을 더 일해서 생기는 차이치고는 큽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그 1시간의 값이 10,700원이 아니라 약 4만 3,000원인 셈입니다(185,976원 ÷ 월 4.345시간).
여기서 갈리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함께 붙습니다. 연차가 몇 일이고 수당으로는 얼마인지는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시간 비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14~16시간 사이에서 근무표를 짜는 경우,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월급을 20% 이상 바꿉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실제로 몇 시간인지 한 번 확인해 볼 값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에서 4대보험을 빼면 얼마가 남나요?
월 223만 6,30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빼면 얼마가 남는지, 우리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계산했습니다.
| 항목 | 2026년(215만 6,880원) | 2027년(223만 6,300원) |
|---|---|---|
| 국민연금 | 102,452원 | 106,224원 |
| 건강보험 | 77,540원 | 80,395원 |
| 장기요양보험 | 10,189원 | 10,564원 |
| 고용보험 | 19,412원 | 20,127원 |
| 공제 합계 | 209,592원 | 217,310원 |
| 남는 금액 | 1,947,288원 | 2,018,990원 |
세전으로는 월 79,420원이 올랐는데, 4대보험을 빼고 나면 71,702원이 남습니다. 인상분의 약 90%가 손에 들어오고, 나머지 10%(월 7,718원)는 보험료 증가분으로 빠집니다. 연으로 보면 86만 429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 월급이 2027년에 처음으로 200만 원 선을 넘습니다(4대보험 공제 후 201만 8,990원). 다만 이 금액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기 전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위 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부양가족과 비과세액까지 넣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움직이는 금액들
최저임금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 × 8시간이라는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하한액 66,048원이 정확히 10,320원 × 80% × 8시간입니다. 같은 산식을 2027년 최저임금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 10,700원 × 80% × 8시간 = 1일 68,480원
- 30일 기준 = 2,054,400원
⚠️ 다만 이 값은 산식을 그대로 대입한 우리 계산이고, 실제 2027년 상·하한액은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고시합니다. 또 상·하한액은 퇴사한 날(이직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2026년에 퇴사했다면 2026년 하한액인 66,048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인 기준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하고, 수급 요건과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는 조기재취업수당도 이 하한액 위에서 계산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움직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에서 자주 갈리는 다섯 가지
Q. 2027년 최저임금은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앞서 적은 대로 12월에 일한 몫은 급여를 1월에 받더라도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1월 1일부터 근무한 몫은 급여일이 2월이어도 10,700원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입니다.
Q. 직원이 몇 명 없는 가게나 아르바이트도 같은 최저임금인가요?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시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단기 아르바이트, 도급제 모두 10,700원이 하한선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연차 같은 다른 근로조건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최저임금은 같지만 딸려 오는 수당은 다를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Q.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고 어떤 주는 못 넘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적용되고,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 그래서 한 주 반짝 14시간이었다고 곧바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처음부터 주 14시간으로 고정돼 있다면, 어쩌다 더 일한 주가 있어도 초단시간 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갈림길은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Q. 월급이 223만 6,300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223만 6,300원은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전제로 한 금액이라,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적으면 월급도 비례해서 적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판단하는 방법은 월급을 자기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되돌린 뒤 10,700원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무에 월급 160만 원이라면 160만 원 ÷ 156.4시간 = 약 10,230원이므로 미달입니다(위 표의 167만 3,786원이 기준선).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의 범위는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 항목이 복잡하다면 이 환산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산식상으로는 연동됩니다. 앞에서 계산한 대로 10,700원 × 80% × 8시간 = 68,480원이 나옵니다. 다만 실제 적용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고, 무엇보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퇴사한 해의 금액입니다. 2026년에 퇴사하고 2027년에 수급하더라도 2026년 하한액(66,048원)이 적용됩니다. '내년에 오르니 퇴사를 미룰까'라는 계산이 성립하려면 이 기준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급여가 기준을 넘는지, 오늘 확인하는 순서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① 근로계약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다 → ② 그 시간에 주휴시간(소정근로시간 ÷ 40 × 8)을 더해 4.345를 곱한다 → ③ 월급을 그 시간으로 나눠 10,700원과 비교한다.
②까지 끝내면 위 표에서 자기 줄을 바로 찾을 수 있고, 계산이 번거로우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됩니다. 4대보험까지 뗀 금액이 궁금하면 4대보험 계산기, 연봉 단위로 보고 싶으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이어집니다.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정리해 두었고, 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때 넣지 않을 때 확인하는 순서는 퇴직연금 미납 대응에서 다뤘습니다. 급여·세금과 관련한 다른 글은 돈이 되는 경제에 모아 두었습니다.
확인한 자료
- 고용노동부 · 2026-08-08 확인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08-05 보도자료)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8-08 확인 · 「단시간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제3항)
- 보건복지부 · 2026-08-08 확인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04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대비 13.14%)
본 글의 최저임금 금액·월 환산액·적용 범위는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주당 근무시간별 월급과 4대보험 공제액은 팁픽이 위 기준과 2026년 보험료율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급여는 사업장의 임금 구성·비과세 항목·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범위나 본인 급여의 위반 여부처럼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급여명세서를 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기사는 대부분 '시급 얼마, 몇 퍼센트 인상'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건 '그래서 내 월급은 얼마가 되나'죠. 특히 주 40시간을 다 채우지 않는 분들은 뉴스에 나오는 223만 원이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당 근무시간별로 나눠 계산했고, 주 15시간이라는 경계에서 월급이 어떻게 튀는지도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ℹ️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수치·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