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20만 원, 근속 6개월부터 신청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하고, 수치에는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밝힙니다. 검증 원칙 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마다 지역에 따라 120만·150만·18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회차 구조와 며칠 차이로 갈리는 금액을 직접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 지원금 핵심 요약

이 글 한 줄 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마다 지역에 따라 120만·150만·18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회차 구조와 며칠 차이로 갈리는 금액을 직접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 마감: 상시⬇ 아래에서 자세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 6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34세 청년이 본인 계좌로 받는 돈이고, 근속 6·12·18·24개월 차에 지역에 따라 각 120만·150만·18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이 나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하면 나오는 안내는 대부분 기업용입니다. 월 60만 원, 1년 최대 720만 원 — 이 숫자는 청년을 채용한 회사가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청년 본인이 검색해 놓고도 "나랑은 상관없는 기업 지원사업"으로 읽고 창을 닫는 일이 잦습니다.

2026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사업이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갈리면서,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회사 몫과 별개로 청년 본인 계좌에 들어가는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붙었습니다. 특별지원지역이면 2년간 720만 원 — 회사가 받는 금액과 같은 크기입니다. 아래는 그 돈이 언제 얼마씩 들어오는지, 하루 차이로 얼마가 날아가는지를 직접 계산해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 몫과 내 몫, 720만 원씩 갈라 보기

구분돈을 받는 쪽금액기간
기업 지원금 (수도권·비수도권 공통)회사월 60만 원 · 1년 최대 720만 원채용 후 1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일반 비수도권청년 본인회차당 120만 원 · 최대 480만 원2년(4회)
장기근속 인센티브 — 우대지원지역(44곳)청년 본인회차당 150만 원 · 최대 600만 원2년(4회)
장기근속 인센티브 — 특별지원지역(40곳)청년 본인회차당 180만 원 · 최대 720만 원2년(4회)
수도권 취업 청년0원 (기업 지원금만 있음)

표에서 먼저 볼 줄은 맨 아래입니다. 수도권 회사에 취업하면 청년 본인에게 오는 돈은 없습니다. 이 제도에서 청년이 직접 받는 몫은 비수도권형에만 붙어 있고, 그래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받는 법"을 찾을 때 가장 먼저 갈리는 조건이 나이도 소득도 아닌 회사 주소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직접 받나요, 회사가 받나요?

둘 다 받습니다. 다만 통장이 다릅니다.

기업 지원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회사에 월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나갑니다. 이 돈은 회사 계좌로 들어가고 청년의 급여와는 별개입니다. 급여에 얹어 주는 돈이 아니라는 뜻이라, "우리 회사가 도약장려금 받는대"라는 말을 듣고 내 월급이 오를 거라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다릅니다. 비수도권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2년간 지급되는 돈이고, 받는 사람이 청년 본인입니다.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회사 몫: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청년 몫: 180만 원 × 4회 = 720만 원
  • 합계 1,440만 원 중 정확히 절반(50.0%)이 청년 계좌로 들어갑니다

기업 지원 일변도였던 예전 구조를 생각하면 이 절반이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집 공고나 회사 안내문은 여전히 기업 기준으로 쓰여 있어서, 청년이 자기 몫을 알아채려면 따로 찾아봐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나·회사·지역 세 층으로 걸려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금액이 0이 됩니다.

① 나에게 걸리는 조건

  • 만 15~34세
  • 정규직으로 채용돼 6개월 이상 근속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주 28시간과 월 450만 원은 놓치기 쉬운 줄입니다. 단시간 정규직으로 주 20시간만 일하면 근속을 아무리 채워도 요건 밖이고, 반대로 급여가 높아 월 평균 450만 원을 넘으면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오래 다니는 청년"을 돕는 장치이지 "많이 받는 청년"을 돕는 장치가 아니라서, 위아래로 모두 문턱이 있습니다.

② 회사에 걸리는 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소재
  • 사업에 참여 신청을 마친 참여기업일 것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청년이 아무리 요건을 갖춰도 회사가 참여기업이 아니면 신청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 신청은 청년 채용 전에 회사가 고용24에서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하는 절차입니다. 즉 이 돈은 내가 뒤늦게 발견해서 챙기는 종류가 아니라, 입사 전에 확인해야 하는 조건에 가깝습니다.

③ 지역에 걸리는 조건

비수도권은 다시 일반 비수도권 · 우대지원지역(44곳) · 특별지원지역(40곳)으로 나뉘고, 이 구분이 회차당 금액을 120만 · 150만 · 180만 원으로 가릅니다. 어느 시·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고용노동부 사업운영 지침의 지역 구분을 따르므로, 회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운영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20만 원, 언제 얼마씩 들어오나요 — 직접 계산했습니다

사례: 만 26세 김OO 씨.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직원 30명 규모 제조업체(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 월 급여 250만 원(연 3,000만 원).

회차별 수령 구조

근속일반 비수도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6개월 차120만 원 (누적 120만)150만 원 (누적 150만)180만 원 (누적 180만)
12개월 차120만 원 (누적 240만)150만 원 (누적 300만)180만 원 (누적 360만)
18개월 차120만 원 (누적 360만)150만 원 (누적 450만)180만 원 (누적 540만)
24개월 차120만 원 (누적 480만)150만 원 (누적 600만)180만 원 (누적 720만)

김 씨는 특별지원지역이므로 2년을 채우면 7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급여와 견줘 어느 정도인지 환산해 봤습니다.

  • 720만 원 ÷ 24개월 = 월 30만 원
  • 월 급여 250만 원 대비 12.0%
  • 2년 총급여 6,000만 원 대비 12.0%

월급이 12% 오른 것과 같은 현금 흐름입니다. 일반 비수도권이면 480만 원 → 월 20만 원 → 8.0%, 우대지원지역이면 600만 원 → 월 25만 원 → 10.0%입니다. 연봉 3,000만 원짜리 자리를 놓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저울질한다면, 비수도권 쪽에 연 360만 원(특별지원지역 기준)의 보이지 않는 가산이 붙어 있는 셈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는 금액 — 여기가 이 제도의 진짜 함정입니다

지급이 6개월 단위로 끊기기 때문에, 퇴사 시점이 회차 경계 앞이냐 뒤냐에 따라 금액이 계단처럼 떨어집니다. 특별지원지역(회차당 18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퇴사 시점받은 회차총 수령액
근속 5개월0회0원
근속 6개월1회180만 원
근속 11개월1회180만 원
근속 12개월2회360만 원
근속 17개월2회360만 원
근속 18개월3회540만 원
근속 23개월3회540만 원
근속 24개월4회720만 원

5개월과 6개월 사이가 0원과 180만 원입니다. 17개월과 18개월 사이도 똑같이 180만 원이 갈립니다.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다음 달까지만 다니면 180만 원"인 구간이 2년 동안 네 번 생긴다는 뜻이고, 그 계단을 모르고 넘어가면 회수는 없습니다.

지역 하나 차이도 작지 않습니다. 같은 2년을 똑같이 다녀도 일반 비수도권 480만 원과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은 240만 원, 회차당 60만 원 차이입니다.

내 상황이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 비수도권 회사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 지원금 얘기를 꺼내기 어색하더라도, 그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인지만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참여 신청은 회사가 채용 전에 하는 절차라, 입사 후에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이미 비수도권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 사업 참여 여부 ⓑ 내 채용 건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지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회사가 기업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내 인센티브도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수도권 회사와 비수도권 회사를 저울질 중이라면 — 2년 기준 최대 720만 원, 월 환산 30만 원이 비수도권 쪽에만 붙습니다. 급여만 비교하면 이 차이가 보이지 않으니, 제시받은 연봉에 월 20만~30만 원을 얹어 놓고 비교해야 실제 조건이 맞춰집니다. 실수령 기준으로 견주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두 자리를 같이 넣어 보면 빠릅니다.
  • 6개월이 코앞이라면 — 회차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위 계단표대로, 며칠 차이로 한 회차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순서가 회사 먼저, 청년 나중입니다.

  1. 회사가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사업은 1월 26일부터 신청이 열렸습니다. 참여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2. 회사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지원금이 나갑니다.
  3. 청년은 6개월 근속 요건을 채운 뒤 고용24에서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이후 12·18·24개월 차마다 같은 방식으로 회차가 이어집니다.

회차별 신청 시점의 세부 일정은 공식 안내가 고용24 신청으로만 안내하고 있어, 회사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경계에 걸린 여섯 가지 상황

수도권 회사에 다니는데 저는 얼마를 받나요? 0원입니다. 청년 본인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형에만 있습니다.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회사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나가는 기업 지원만 있고, 그 돈은 청년 계좌로 오지 않습니다. 같은 제도 이름 아래 청년 몫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나뉜다는 것이 2026년 개편의 핵심입니다.

6개월에서 며칠 모자라게 그만두면 일할로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첫 회차 자체가 6개월 이상 근속을 요건으로 걸고 있어서, 5개월 29일은 0원이고 6개월을 채우면 180만 원(특별지원지역 기준)입니다. 일수 비례로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로 갈립니다. 육아휴직급여처럼 쓴 일수만큼 나오는 급여와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청년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구조라, 청년 단독으로 여는 문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아직 참여하지 않았을 뿐 요건(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은 갖췄다면 회사가 지금이라도 참여를 검토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제도를 알려 주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월 급여가 460만 원인데 대상이 되나요? 안 됩니다. 채용 청년 요건에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가 걸려 있습니다. 10만 원 차이로 2년간 최대 720만 원이 갈리는 지점이라, 경계에 있다면 급여 총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입사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인데 근속만 채우면 되나요? 안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이 별도 요건입니다.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어도 근로시간이 28시간에 못 미치면 대상 밖입니다. '정규직'과 '풀타임에 준하는 근로시간'이 각각 걸려 있는 구조라 둘 다 봐야 합니다.

일반 비수도권과 특별지원지역,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2년 총액으로 240만 원, 회차당 60만 원입니다(480만 원 vs 720만 원). 월 환산으로는 20만 원과 30만 원의 차이라, 같은 연봉 조건이면 지역 구분만으로 월 10만 원짜리 격차가 생깁니다. 우대지원지역은 그 중간인 600만 원(회차당 150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회사 주소와 참여 여부 두 가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청년 본인이 챙길 수 있는 돈은 조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두 개뿐입니다. 회사가 비수도권에 있는가, 그리고 그 회사가 참여기업인가. 이 둘이 켜져 있으면 나머지(만 15~34세, 정규직, 주 28시간, 월 450만 원 이하)는 대개 자연스럽게 충족됩니다. 반대로 둘 중 하나라도 꺼져 있으면 나머지를 아무리 갖춰도 금액은 0입니다.

그리고 일단 열렸다면 그다음은 날짜 관리입니다. 6·12·18·24개월이라는 네 개의 계단 앞에서 며칠 차이로 120만~180만 원이 사라지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회차 날짜를 미리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회수가 달라집니다.

취업 전 구직 기간을 지원받는 쪽은 성격이 반대편입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월 60만 원을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요건이 그 자리를 맡고, 취업이 확정된 뒤에는 이 글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넘어옵니다. 취업 후 목돈을 만드는 쪽으로는 정부 매칭이 붙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리로 굴리는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비교가 소득 조건이 서로 달라 인센티브와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봉을 실수령으로 환산해 두 자리를 비교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시급·주휴수당까지 따져야 한다면 2027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격별로 더 찾아보려면 정부 지원금 모음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8월 25일 확인 기준입니다. 지역 구분과 회차별 지급 요건은 고용노동부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는 고용24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서 본인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8-25 확인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지원 특화!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카드뉴스(2025-12-16) —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기업 1년간 최대 720만 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지급(일반 비수도권 최대 480만 원·각 120만 원 / 우대지원지역 최대 600만 원·각 150만 원 / 특별지원지역 최대 720만 원·각 180만 원), 우대지원지역 44개·특별지원지역 40개, 기업 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채용 전 고용24에서 담당 운영기관 확인 후 신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8-25 확인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눈에 알아보기」 정책뉴스(2026-03-27) —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34세, 기업 지원 최대 720만 원/년(월 60만 원), 비수도권 지역 구분별 480만·600만·720만 원, 고용24 접속 후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선택해 참여 신청(PC만 가능), 문의 고용24·1350
  • 고용노동부 · 2026-08-25 확인 · 공지사항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6.1월)」(2026-01-02 게시) — 2026년도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2026년 1월 2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문의 1350
  • 고용24(고용노동부) · 2026-08-25 확인 · 고용정책 제도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채용 청년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 2026년부터 비수도권 내 청년의 취업과 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

검색해서 나오는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은 회사가 받는 돈입니다. 2026년부터 여기에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가는 돈이 따로 붙었는데, 안내문이 대부분 기업용으로 쓰여 있어 정작 청년이 모르고 지나갑니다. 다만 이건 내가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참여기업이어야 열리는 문이라, 입사 전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팁픽 큐레이션 안내 · 공식 자료를 팁픽이 직접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6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34세 청년
신청 마감상시
상세 내용

2026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나뉘면서,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회사 지원금과 별도로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근속 6·12·18·24개월 차에 나눠 지급되며 지역 구분에 따라 회차당 120만·150만·18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600만·720만 원입니다.

필요 서류

  • 만 15~34세일 것
  • 비수도권 소재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6개월 이상 근속할 것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 회사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사업에 참여 신청을 마쳤을 것

신청 방법

  • 1.회사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 신청(청년 채용 전)
  • 2.청년은 정규직 입사 후 6개월 근속 요건을 채우고 고용24에서 신청
  • 3.회차별 신청 시점은 회사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안내를 따름

지역 구분이 금액을 가릅니다. 같은 2년을 다녀도 일반 비수도권이면 480만 원, 특별지원지역이면 720만 원으로 240만 원이 차이 납니다. 회사 주소가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는 관할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원문 →최종 업데이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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