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만 입력하면 통상시급·1일 통상임금·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회사가 돈으로 정산해 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통상임금·통상시급이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성과급이나 변동 수당은 대체로 빠집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하는데,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8시간)은 약 114,832원이 됩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생긴 연차 중 쓰지 못한 일수에 위 계산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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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반의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월 소정근로시간·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전 기준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