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이란 무엇인가요?
실수령액은 계약서에 적힌 연봉이나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빠진 뒤, 실제로 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흔히 "세후 월급", "실수령"이라고도 부르죠.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세전 숫자보다 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연봉에서 왜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지나요?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4대보험과 세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노후 연금·의료비·실업 급여 등을 보장받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대략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2.95%), 고용보험 0.9%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매달 미리 떼어 두는 소득세(원천징수)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함께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연봉이라도 가족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액은 어떤 의미인가요?
비과세액은 말 그대로 세금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급여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일정 한도의 자가운전 보조금, 출산·보육 수당 등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봉을 비교할 때는 총액뿐 아니라 비과세 항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월 비과세액을 조정해 보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요율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단순화하여 추정하므로, 실제 회사에서 적용하는 원천징수액 및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