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핵심 요약
이 글 한 줄 요약
두루누리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공식 안내마다 다르게 적힌 '월 최대 지원액'을 역산해 산식을 복원하고, 2026년 요율로 보수 구간별 지원금과 270만 원 문턱을 원 단위까지 계산했습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으로 새로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대신 내주는 제도이고, 신청서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① 사업장 인원 ② 월평균보수 ③ 직전 1년 가입 이력 세 가지입니다.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 월평균보수 220만 원인 근로자라면 두루누리가 대신 내주는 금액은 근로자 몫 월 99,440원, 사업주 몫 월 103,840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월 203,280원이고, 36개월을 다 채우면 7,318,080원입니다. 실수령액으로 보면 근로자 손에 매달 10만 원 가까이 더 남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에는 이 금액이 한 번 더 커졌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월 1일부터 9%에서 **9.5%**로 올라(근로자·사업주 각 4.75%) 보험료 자체가 늘었고, 두루누리는 그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므로 지원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보험료율 인상이 대상자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지원 확대로 작동하는 구간입니다.
세 가지 조건 중 실제로 탈락을 만드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보수가 낮아도 직전 1년 안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만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 문장을 놓치면 자격 없이 기다리다 끝납니다.
80%를 누가 내주나 — 깎이는 보험료의 범위부터
두루누리가 손대는 것은 4대보험 중 두 개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그대로 냅니다. 이 구분을 먼저 잡아야 고지서를 봤을 때 "왜 이만큼밖에 안 빠졌지"가 없습니다.
| 보험 | 두루누리 지원 | 2026년 요율 |
|---|---|---|
| 국민연금 | ✅ 보험료의 80% |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2026-01-01 인상) |
| 고용보험 | ✅ 보험료의 80% | 실업급여 1.8% (각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사업주 부담) |
| 건강보험 | ❌ 지원 없음 | — |
| 산재보험 | ❌ 지원 없음 | — |
지원의 뼈대는 아래 네 줄이 전부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는 10명 이상 사업장도 가능) |
| 월평균보수 | 270만 원 미만 |
| 가입 이력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음 |
| 지원 기간 | 2018년 1월 1일 이후 합산 최대 36개월 |
| 제외 기준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제외 기준 두 줄은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라 자주 빠뜨립니다. 월급은 200만 원대여도 부동산 과세표준이 6억 원을 넘거나 임대·사업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세 개의 문턱을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장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인원은 신청일이 아니라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등으로 판단하므로, 연중 9명과 11명을 오가는 사업장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미만'이라 270만 원 정확히면 탈락입니다.
- 이력 —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음.
세 번째를 조금 더 풀면 이렇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을 갈라 보면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 상황 | 두루누리 |
|---|---|
| 첫 취업이라 4대보험 가입이 처음 | 대상 |
| 2년 전 퇴사 후 계속 미가입 상태였다가 재취업 | 대상 (직전 1년 이력 없음) |
| 6개월 전까지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중이었다가 이직 | 대상 아님 |
|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만 내던 사람이 취업 | 대상 (사업장 자격취득 이력 아님) |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며 이미 가입돼 있던 근로자 | 대상 아님 |
네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자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던 것은 '사업장 가입 자격취득'이 아니라서 이력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월 얼마인가요 —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산식은 **월평균보수 × 해당 요율 × 80%**입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에 각각 따로 적용되므로, 같은 사람 한 명을 두고 지원금이 두 번 나갑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각 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사업주 부담)로 세 사람을 세워 계산했습니다. 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 지원(각) | 고용보험 지원 근로자 | 고용보험 지원 사업주 | 근로자 월 합계 | 사업주 월 합계 |
|---|---|---|---|---|---|
| 180만 원 | 68,400원 | 12,960원 | 16,560원 | 81,360원 | 84,960원 |
| 220만 원 | 83,600원 | 15,840원 | 20,240원 | 99,440원 | 103,840원 |
| 269만 원 | 102,220원 | 19,368원 | 24,748원 | 121,588원 | 126,968원 |
220만 원 줄을 손으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 2,200,000 × 4.75% = 104,500원 → 지원 80% = 83,600원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 2,200,000 × 0.9% = 19,800원 → 지원 80% = 15,840원
-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돈 = 104,500 + 19,800 − 99,440 = 24,860원
원래 124,300원 낼 것을 24,860원만 내는 셈입니다. 36개월을 채우면 근로자 한 사람이 3,579,840원, 사업주까지 합치면 7,318,080원을 아낍니다. 보수가 문턱 바로 아래인 269만 원이면 합계가 월 248,556원 · 36개월 8,948,016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업주 몫이 근로자 몫보다 항상 크다는 점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5%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그것도 80% 지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20만 원 기준 차액이 월 4,400원, 36개월이면 158,400원입니다. 사업주를 설득할 때 쓸 수 있는 숫자입니다.
내 월급에서 4대보험이 실제로 얼마씩 빠지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에 보수를 넣어 보고, 위 지원금과 비교해 보세요.
계산 기준: 월평균보수에 요율을 곱한 값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천 원 단위로 절사하는 등의 처리 때문에 원 단위에서 몇 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월 최대 지원액이 자료마다 다른 이유는 뭔가요?
두루누리를 검색하면 월 최대 지원액이 84,800원, 82,800원, 16,560원처럼 제각각 나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려서 지원 규모를 잘못 잡는 경우가 많아, 공식 발표 숫자들을 거꾸로 풀어 봤습니다.
| 출처 | 공시된 월 최대 지원액 | 역산한 기준 보수·요율 | 검산 결과 |
|---|---|---|---|
| 정책브리핑(과거 기준) | 근로자 84,800원 | 200만 × (4.5% + 0.8%) × 80% | 84,800원 일치 |
| 정책브리핑(과거 기준) | 사업주 88,800원 | 200만 × (4.5% + 0.8% + 0.25%) × 80% | 88,800원 일치 |
| 고용24 |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 230만 × 0.9% × 80% | 16,560원 일치 |
| 고용24 | 고용보험 사업주 21,160원 | 230만 × 1.15% × 80% | 21,160원 일치 |
| 고용24 | 국민연금 82,800원 | 230만 × 4.5% × 80% | 82,800원 일치 |
다섯 개가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표의 국민연금 요율이 4.5%인 것은 그 숫자들이 만들어진 시점의 요율이기 때문입니다(2026년 1월 1일부터는 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도 0.8%였던 시절 숫자와 0.9%로 오른 뒤 숫자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월 최대 지원액'은 따로 정해진 상한선이 아니라, 그 시점의 보수 상한에 80%를 곱한 값일 뿐입니다.
즉 84,800원은 보수 기준이 220만 원이던 시절에 200만 원을 대입한 값이고, 82,800원은 보수 기준이 230만 원이던 시절의 값입니다. 보수 기준이 270만 원이고 국민연금 요율이 9.5%인 지금은 이 숫자들이 모두 과소 계상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에 별도 상한이 걸려 있다고 보고 미리 낮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보수에 요율과 80%를 곱한 값이 그대로 지원금입니다. 다만 오래된 안내문의 숫자를 그대로 인용한 자료가 많으니, 금액을 확인할 때는 그 자료가 어느 보수 기준으로 쓰였는지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평균보수 270만 원 문턱, 상여금 때문에 넘는 경우
가장 억울한 탈락이 여기서 나옵니다. 월평균보수는 기본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1년치 보수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값이라, 명절 상여나 성과급이 얹히면 기본급이 문턱 아래여도 넘어갑니다.
기본급 월 260만 원인 근로자를 놓고 연간 상여금만 바꿔 가며 계산했습니다.
| 연간 상여금 | 월평균보수 계산 | 결과 |
|---|---|---|
| 0원 | 2,600,000원 | 자격 유지 |
| 100만 원 | (260만×12 + 100만) ÷ 12 = 2,683,333원 | 자격 유지 |
| 120만 원 | (260만×12 + 120만) ÷ 12 = 2,700,000원 | 탈락 (270만 원 '미만'이 아님) |
| 150만 원 | 2,725,000원 | 탈락 |
경계는 연간 상여 120만 원입니다. 119만 원이면 남고 120만 원이면 나갑니다. 이 한 줄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쳐 36개월간 700만 원 넘게 잃을 수 있다는 점이 이 문턱의 무게입니다.
기본급별로 버틸 수 있는 연간 상여금 한도를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
| 기본급(월) | 자격을 지킬 수 있는 연간 상여 |
|---|---|
| 240만 원 | 360만 원 미만 |
| 250만 원 | 240만 원 미만 |
| 260만 원 | 120만 원 미만 |
| 265만 원 | 60만 원 미만 |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270만 − 기본급) × 12 미만이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연봉 협상 자리에서 기본급을 조금 올리는 것과 상여를 얹는 것이 세후로 어떻게 다른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함께 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두루누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접수하는 창구는 없습니다.
- 사업장 성립신고·자격취득신고 때 함께 표기 — 신규 입사자라면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신고서의 지원 신청란에 표기하면 별도 서류가 없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온라인 신청 — 이미 가입 신고를 마친 뒤라면 이쪽입니다.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을 받는 방식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고지 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 사업주가 그달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안에 완납한 경우에만 그다음 달 고지서에서 빠지므로, 한 달 체납하면 그달치 지원은 사라집니다. 자금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것이 지원금을 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전에 금액을 미리 보고 싶다면 두루누리 누리집(insurancesupport.or.kr)의 모의계산에 사업장 인원과 월평균보수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경우 —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Q1. 회사가 신청을 안 해 주면 근로자는 방법이 없나요? 근로자가 직접 접수하는 창구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사업주 몫이라(220만 원 기준 사업주 월 103,840원 > 근로자 99,440원) 회사가 손해 볼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위 표의 사업주 절감액을 근거로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고, 신규 입사자라면 자격취득신고 때 표기만 하면 되므로 회사의 추가 부담도 없습니다.
Q2. 36개월은 회사를 옮기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받은 기간을 개인 단위로 합산해 36개월까지입니다. A사에서 20개월을 받았다면 B사로 옮겨 자격을 다시 갖춰도 남은 것은 16개월입니다. 다만 이직 시점에 직전 1년 가입 이력 요건에 걸려 재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는 한 사업장에서 연속으로 소진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Q3. 지원 기간 중에 월급이 올라 27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미 받은 개월 수는 회수되지 않고, 남은 개월 수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문턱 바로 아래 구간(260만~269만 원)에 있는 근로자는 인상 시점과 남은 지원 개월 수를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30개월이라면 지원금 총액이 300만 원 안팎이므로, 인상액이 그보다 작다면 시기를 조정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 근로자가 10명이 됐다가 다시 9명이 되면요? (경계 사례) 원칙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지만, 판단 기준은 신청일 당일 인원이 아닙니다.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 도중 인원이 늘어난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지원을 유지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원이 9명과 11명 사이를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별 신고 이력에 따라 갈리는 영역이라, 표의 숫자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5. 건강보험료는 왜 안 깎이나요? 두루누리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만든 사업이라 대상 보험이 두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경로는 별개이고,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월액 산정과 정산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세 줄
두루누리는 신청서를 잘 쓰는 제도가 아니라 자격이 맞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가
- 비과세를 뺀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가 (상여금 포함해서 계산)
-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가
세 줄이 다 맞으면 사업주에게 자격취득신고 시 표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220만 원 기준 근로자 월 99,440원, 36개월 3,579,840원이 그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소규모 사업장·초기 취업 구간에서 함께 볼 만한 제도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의 급여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전체 목록은 정부 지원금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8월 28일 확인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르도록 정해져 있어 지원금도 함께 달라지고, 월평균보수 기준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두루누리 누리집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자료
- 두루누리 사회보험(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공동 운영) · 2026-08-28 확인 ·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지원 수준·지원 제외 기준」 (insurancesupport.or.kr)
- 고용24(고용노동부) · 2026-08-28 확인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지원 요건·지원 수준·신청 방법」 (work24.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8-28 확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책 큐레이션 — 월 최대 지원액·지원 기간 합산 기준 (korea.kr)
- 국민연금공단 · 2026-08-28 확인 · 「연금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9%→9.5%(근로자·사용자 각 4.75%), 2026년 1월 1일 시행 (nps.or.kr)
⭐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은 '보험료가 싼 사람에게 주는 지원'이라는 오해입니다. 실제 기준은 보수 수준 하나가 아니라 ① 사업장 규모 ② 보수 ③ 직전 1년 가입 이력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리는 구조라, 보수가 아무리 낮아도 예전에 4대보험에 들었던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격만 맞으면 신청서 한 장 없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챙길 것은 '신청'이 아니라 '자격 확인'입니다.
💡 팁픽 큐레이션 안내 · 공식 자료를 팁픽이 직접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에 각각 적용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이라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월평균보수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필요 서류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되어 있을 것
-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일 것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일 것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일 것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일 것
신청 방법
- 1.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온라인 신청
- 2.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신청
- 3.사업장 성립신고·자격취득신고 시 지원 신청란에 함께 표기
- 4.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insurancesupport.or.kr) 모의계산으로 사전 확인
지원금은 통장에 따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그달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빠진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도 체납하면 그달치 지원이 날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