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 세금 덜 내는 법 (2026)

2026-06-29TIP PICK

퇴직금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30~50%까지 차이 납니다. DB·DC·IRP의 차이,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 비교, 2026년 바뀐 감면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이 글 한 줄 요약

퇴직금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30~50%까지 차이 납니다. DB·DC·IRP의 차이,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 비교, 2026년 바뀐 감면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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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받는 목돈, 한 번에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같은 퇴직금이라도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나눠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길게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50%까지 덜 낼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차이를 모르고 습관처럼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내 퇴직연금이 어떤 형태인지,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이 유리한지, 2026년에 바뀐 혜택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일시금 수령연금 수령(IRP)
받는 방식한 번에 전액만 55세 이후 나눠서
퇴직금(이연퇴직소득) 세금퇴직소득세 100%30~50% 감면
운용수익·추가납입분기타소득세 16.5%연금소득세 3.3~5.5%
목돈 활용즉시 가능한도 내에서만 인출
과세 시점받을 때 바로실제 받을 때까지 미뤄짐

핵심은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고, 세금 낼 시점도 뒤로 미뤄진다(과세이연)**는 점입니다.

내 퇴직연금은 어떤 형태일까

먼저 내 퇴직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책임집니다. 내가 받을 퇴직금이 퇴직 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미리 정해져 있어요. 운용에 신경 쓰기 싫고 안정적인 걸 원하면 유리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약 1/12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내가 직접 굴립니다. 운용 성과만큼 퇴직금이 늘거나 줄어요.
  • IRP(개인형 퇴직연금):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개인 계좌입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여기로 옮겨 두고, 추가로 납입하며 굴릴 수도 있어요.

DB·DC는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제도이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결국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매겨질까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오래 일했을수록 세금이 가벼워지도록 설계돼 있어요. 대략 이런 순서입니다.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큼 — 예: 20년이면 4,000만 원).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하고 12를 곱합니다(환산급여).
  3.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35~100%)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여기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세액을 정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요점은 하나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이었을 때 낼 퇴직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줍니다. 연금을 받은 연차가 길수록 더 많이 감면돼요.

연금 수령 연차내는 퇴직소득세감면 효과
1~10년차70%만30% 감면
11~20년차60%만40% 감면
20년 초과50%만50% 감면

여기서 20년 초과 구간(50%만 납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새로 생긴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10년·11년차 두 단계뿐이었는데, 오래 나눠 받는 사람에게 더 큰 감면을 주는 3단계로 바뀌었어요.

세금이 줄어드는 건 퇴직금 원금만이 아닙니다. IRP 안에서 굴려 생긴 운용수익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받은 돈은, 일시금으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만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만 냅니다. 세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에요.

그래도 일시금이 나은 경우

연금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일시금도 합리적입니다.

  • 당장 큰돈이 필요할 때: 빚을 갚거나 사업·전세 자금 등 목돈 쓸 곳이 정해져 있다면,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일시금이 나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이 많지 않을 때: 금액이 작으면 퇴직소득세 자체가 크지 않아 감면 효과도 작습니다.
  • 더 높은 수익을 직접 낼 자신이 있을 때: 다만 이 경우 운용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연금은 한 번에 다 빼지 않고 정해진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빼면 그 초과분은 감면이 사라지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IRP로 꼭 옮겨야 하나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IRP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옮긴 IRP는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내가 추가로 넣은 돈은 가입 후 5년 경과 요건이 붙습니다).

Q.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다시 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IRP로 입금하면 이미 떼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고 과세이연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려워요.

Q. IRP에 추가로 넣으면 또 혜택이 있나요? 네. 연금저축과 합쳐 연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 ISA·연금저축·IRP 글에서 확인하세요.

Q. 연금 받는 중에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금액을 나눠 설계하면 이를 피하기 쉬워요.

마무리

퇴직금은 '얼마를 받느냐'만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돈입니다. 오래 일했고 당장 목돈 쓸 데가 없다면,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만으로 세금을 30~50% 아낄 수 있어요. 퇴직이 가까워지기 전에 미리 내 퇴직연금 형태부터 확인해 두세요.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율과 감면 기준은 세법 개정·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가입 중인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얼마 받느냐'만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본문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ℹ️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수치·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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