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산세 — 7월·9월 누가 얼마나 내나 (2026)

2026-07-09TIP PICK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오는 주택 재산세. 6월 1일 소유자 기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의 계산 구조와 1주택 특례, 카드 납부·분납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이 글 한 줄 요약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오는 주택 재산세. 6월 1일 소유자 기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의 계산 구조와 1주택 특례, 카드 납부·분납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아래에서 자세히

7월 중순이면 우편함(또는 위택스 알림)에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인데, 왜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는지,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6월 1일 소유자가 내고, 주택분은 7월·9월에 절반씩 나뉘며, 금액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정해집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비율과 세율을 모두 깎아주는 특례가 있어,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7월분 (1기)9월분 (2기)
납부 기간7월 16일~31일9월 16일~30일
주택연세액의 1/2나머지 1/2
함께 나오는 것건축물·선박·항공기분토지분
예외주택 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얼마나 나오나 — 계산 구조

재산세는 세 단계로 계산됩니다.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43~45%(공시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
  2.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표준 0.1~0.4% 4단계 누진. 1주택이면서 공시 9억 이하면 구간별 0.05%p 낮춘 특례세율(0.05~0.35%)
  3. 부가 세목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본세 × 20%)가 같은 고지서에 얹힙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 1세대 1주택이라면 — 과세표준 5억 × 44% = 2.2억 원, 특례세율 본세 26만 원, 도시지역분 30만 8천 원, 지방교육세 5만 2천 원으로 연 62만 원(7월·9월 각 31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집을 다주택자가 보유하면(비율 60%·표준세율) 연 110만 원대로, 특례 유무에 따라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급격한 인상을 막는 세부담상한(공시 3억 이하 105%·3~6억 110%·6억 초과 130%)도 자동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작년 세액의 일정 배율을 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나 — 카드 수수료 없음

  •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 조회·전자납부
  • 신용·체크카드 —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포인트 납부 이벤트를 활용하면 실질 절약
  • 간편결제·은행 앱·ARS·편의점 등도 가능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나눠 내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알림 설정을 권합니다.

아끼는 포인트

  •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 집을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 잔금이 유리하고, 파는 쪽은 5월 31일 이전이 유리합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 재산세 부담자가 갈립니다.
  • 1주택 특례 반영 확인 — 특례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지서의 과세표준·세율이 특례 기준인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카드 혜택 — 수수료가 없으니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사용이 순이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말에 집을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잔금·등기가 5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 고지서가 왔다면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해 이의신청(관할 시·군·구)을 검토하세요.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왔어요. 이중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주택분은 연세액을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20만 원 이하만 7월 일시 부과). 9월에는 토지분도 함께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 확정 공시되며, 이 값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출발점입니다.

재산세를 내면 종부세는 안 내나요? 별개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로 냅니다. 중복 계산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빼줍니다.

마무리

재산세는 피할 수 없지만, 구조를 알면 줄일 여지(잔금 시점·특례 확인·카드 혜택)가 보이는 세금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궁금하다면 위 계산 구조에 내 공시가격을 대입해 보세요.

본 글은 2026년 기준 지방세법·행정안전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져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고지 내역과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내가 왜 이 금액인지'부터 확인하세요. 1주택인데 특례가 반영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의 큰 그림은 본문 아래 부동산 보유세 가이드에 묶어 두었어요.

ℹ️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수치·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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