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부동산세 기준 — 9억·1주택 12억 (2026)

2026-07-09TIP PICK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넘어야 대상입니다. 세율 0.5~2.7%, 1주택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선택까지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이 글 한 줄 요약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넘어야 대상입니다. 세율 0.5~2.7%, 1주택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선택까지 정리했습니다.

⬇ 아래에서 자세히

12월이면 뉴스에 꼭 등장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이름부터 무겁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1주택자와 무관한 세금입니다. 기준을 넘는 사람만,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냅니다.

핵심은 두 숫자입니다 — 사람별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쳐 9억 원을 넘으면 대상이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라, 시세로 대략 15~17억 원대 1주택까지는 종부세가 없는 셈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일반 (다주택 포함)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본공제인별 9억 원12억 원
세율0.5~2.7% (3주택 이상은 과표 12억 초과분 2.0~5.0%)0.5~2.7%
세액공제없음고령자+장기보유 최대 80%
부부 공동명의각자 9억씩 합계 18억 공제1주택 특례로 전환 선택 가능
납부12월 1일~15일 (고지서)동일

나는 대상인가 — '인별 합산'이 핵심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사람 단위로 계산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내 명의로 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더해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 원)을 넘는지 봅니다.

  • 부부가 각각 8억짜리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으면 → 각자 9억 이하라 둘 다 종부세 없음
  • 부부가 12억 아파트를 절반씩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 각자 6억이라 종부세 없음 (합계 18억까지 여유)
  • 한 사람 명의로 공시 14억 1주택이면 → 12억 초과분 2억에 대해서만 과세

얼마나 나오나 — 계산 흐름

(인별 공시가격 합산 − 공제 9억 또는 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 × 세율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 이하0.5%0.5%
6억 이하0.7%0.7%
12억 이하1.0%1.0%
25억 이하1.3%2.0%
50억 이하1.5%3.0%
94억 이하2.0%4.0%
94억 초과2.7%5.0%

여기서 같은 부분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주고(이중과세 조정), 산출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작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대비 150%를 넘지 않는 세부담상한도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카드 — 최대 80% 세액공제와 공동명의 선택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을 깎아줍니다.

  • 고령자 공제 — 만 60세 이상 20% / 65세 이상 30% /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 공제 — 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
  • 둘을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 (예: 70세·15년 보유면 세액의 80% 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매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각자 9억씩 총 18억 공제(기본) ② '1주택 특례'를 신청해 12억 공제 +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공시가격이 18억 이하면 보통 ①이 유리하고, 그보다 비싸고 부부가 고령·장기보유라면 ②가 역전할 수 있습니다. 특례 신청은 9월 16일~30일 홈택스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고지서는 언제 오고, 언제 내나요? 매년 11월 말 고지서가 나오고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6개월 이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겹치는 부분은 조정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뒤 세액을 계산합니다.

전세를 끼고 산 집, 오피스텔도 합산되나요? 주거용이면 합산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종부세 합산에 들어갑니다. 상시 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9월 신고) 등 예외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올해 집값이 올라서 걱정인데, 세금이 얼마나 뛰나요?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부담상한(전년 보유세의 150%)이 있어 한 해에 무한정 뛰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한까지는 오를 수 있으니 12월 고지 전에 홈택스 간이세액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종부세는 기준(9억·12억)을 넘는지,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월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 공시가격 합산액과 공제 구조부터 점검하세요.

본 글은 2026년 기준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종부세는 명의·주택 수·지역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세법이 자주 바뀌므로, 실제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간이세액계산과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부부가 절반씩 가진 12억 아파트는 각자 6억이라 종부세 0원 — 명의 구조가 세금을 가르는 대표적인 세금이에요.

ℹ️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수치·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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