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핵심 요약
이 글 한 줄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에 소득구간별 4~10%를 곱해 정해지고, 아무리 커져도 월 216,200원을 넘지 않습니다. 15구간 월 한도액을 2026년 단가로 나눠 이용 시간을 뽑고, 요율마다 상한에 걸리기 시작하는 구간을 원 단위로 역산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내 구간의 월 한도액에 소득구간별 요율(4·6·8·10%)을 곱한 금액이고, 그 값이 아무리 커져도 월 216,200원을 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종합조사 점수로 정해지는 15개 구간 중 내 자리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몇 %에 걸리는지 두 가지뿐입니다.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 종합조사 165~195점이면 11구간이고 월 한도액은 3,112,000원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요율 6%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은 186,720원, 180%를 넘으면 10%가 적용되지만 상한에 막혀 216,200원에서 멈춥니다. 같은 급여량을 쓰면서 소득만 다른 두 사람의 차이가 월 29,480원, 1년이면 353,760원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당 단가가 16,620원에서 17,270원으로 650원 올랐고, 지원 대상이 13만 3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7천 명 늘었습니다. 단가가 오르면 같은 한도액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과 시간을 나눠서 읽어야 합니다.
급여는 15구간, 부담은 6단계 — 두 표가 만나는 자리
이 제도는 표 두 개가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하나는 얼마를 받는지(종합조사 점수 → 15구간 월 한도액), 다른 하나는 얼마를 내는지(소득 수준 → 요율)입니다.
| 구분 | 무엇으로 정해지나 | 값의 범위 |
|---|---|---|
| 월 한도액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 | 15구간 1,004,000원 ~ 1구간 8,293,000원 |
| 본인부담 요율 | 가구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 면제 · 정액 2만 원 · 4% / 6% / 8% / 10% |
| 본인부담 상한 | 요율과 무관하게 동일 | 월 216,200원 |
| 시간당 단가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 17,270원 |
소득 쪽 표를 펼치면 이렇습니다.
| 소득 수준 | 본인부담 |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20,000원 (15구간 제외)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한도액의 4%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한도액의 6%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한도액의 8% |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한도액의 10% |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상한이 요율마다 따로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4%인 사람도 10%인 사람도 상한은 똑같이 216,200원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늠하고 싶다면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소득을 넣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누구이고, 몇 점부터 받나요?
세 가지 문턱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 등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점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
세 번째가 실제로 당락을 가릅니다. 42점은 15구간(42~75점 미만)의 아래쪽 끝이라, 41점이면 구간표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수급자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와 장애 등록은 서류로 확인되는 반면 종합점수는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방문해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갈리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구간별 월 한도액 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칸은 그 한도액을 2026년 단가 17,270원으로 나눈 값으로, 한 달에 살 수 있는 활동지원 시간의 대략치입니다.
|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단가로 나눈 시간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약 480시간 |
| 2구간 | 435~465점 | 7,774,000원 | 약 450시간 |
| 3구간 | 405~435점 | 7,257,000원 | 약 420시간 |
| 4구간 | 375~405점 | 6,739,000원 | 약 390시간 |
| 5구간 | 345~375점 | 6,221,000원 | 약 360시간 |
| 6구간 | 315~345점 | 5,703,000원 | 약 330시간 |
| 7구간 | 285~315점 | 5,181,000원 | 정확히 300시간 |
| 8구간 | 255~285점 | 4,665,000원 | 약 270시간 |
| 9구간 | 225~255점 | 4,148,000원 | 약 240시간 |
| 10구간 | 195~225점 | 3,629,000원 | 약 210시간 |
| 11구간 | 165~195점 | 3,112,000원 | 약 180시간 |
| 12구간 | 135~165점 | 2,593,000원 | 약 150시간 |
| 13구간 | 105~135점 | 2,076,000원 | 약 120시간 |
| 14구간 | 75~105점 | 1,558,000원 | 약 90시간 |
| 15구간 | 42~75점 | 1,004,000원 | 약 58시간 |
한 구간을 오르내릴 때 움직이는 폭이 대체로 **30시간(약 51만~52만 원)**이라는 점, 그리고 15구간만 유일하게 그 간격이 좁아져 약 58시간이라는 점이 표를 세로로 읽었을 때 보이는 특징입니다. 7구간은 5,181,000원 ÷ 17,270원이 나머지 없이 300시간으로 딱 떨어집니다.
이와 별개로 특별지원급여가 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유 | 지급 기간 | 월 한도액 |
|---|---|---|
| 출산(유산·사산 포함) | 6개월 | 1,385,000원 |
| 자립준비 | 6개월 | 349,000원 |
| 보호자 일시부재 | 최대 6개월 | 349,000원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종합조사 178점으로 11구간(월 한도액 3,112,000원) 판정을 받았고, 다른 것은 소득뿐입니다.
사례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A씨 (요율 6%)
- 월 한도액 3,112,000원 × 6% = 186,720원
- 상한 216,200원보다 낮으므로 상한은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
- 이용 시간 3,112,000원 ÷ 17,270원 = 약 180.2시간
- 시간당 실부담 186,720원 ÷ 180.2시간 = 약 1,036원
사례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를 넘는 B씨 (요율 10%)
- 월 한도액 3,112,000원 × 10% = 311,200원
- 상한 216,200원에 걸려 216,200원으로 깎임 (95,000원이 상한 덕에 사라짐)
- 이용 시간은 A씨와 같은 약 180.2시간
- 시간당 실부담 216,200원 ÷ 180.2시간 = 약 1,200원
두 사람의 월 차액은 29,480원, 연 353,760원입니다. B씨의 소득이 A씨의 1.5배를 넘어도 부담 차이가 이 정도에서 멈추는 이유는 상한 때문입니다. 정률만 있었다면 B씨는 311,200원을 냈어야 하고 차이는 월 124,480원으로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보입니다. 11구간에서는 요율 8%도 이미 상한에 걸립니다. 3,112,000원 × 8% = 248,960원이라 216,200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즉 11구간에 있는 사람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는 순간부터 180%를 넘든 말든 본인부담금이 216,200원으로 똑같아집니다. 소득 구간이 두 칸 올라가도 청구서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상한 216,200원은 몇 구간부터 걸리나요?
공식 안내에는 요율과 상한이 각각 적혀 있을 뿐, 어느 구간부터 상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16,200원을 각 요율로 나눠 역산해 봤습니다.
| 요율 | 상한에 도달하는 한도액 | 상한이 적용되는 구간 | 정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 |
|---|---|---|---|
| 4% (중위 70% 이하) | 5,405,000원 | 1~6구간 | 7~15구간 |
| 6% (중위 120% 이하) | 3,603,333원 | 1~10구간 | 11~15구간 |
| 8% (중위 180% 이하) | 2,702,500원 | 1~11구간 | 12~15구간 |
| 10% (중위 180% 초과) | 2,162,000원 | 1~12구간 | 13~15구간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요율 10%인 사람은 12구간(2,593,000원) 위쪽이면 무조건 216,200원이고, 13구간(2,076,000원) 아래로 내려가야 비로소 정률 계산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요율 4%인 사람이 상한을 만나려면 6구간(5,703,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급여량이 큰 구간일수록 소득에 따른 부담 차이가 사라지고, 급여량이 작은 구간일수록 소득이 그대로 청구서에 반영됩니다. 상한선은 중증일수록 강하게 작동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시간당 실부담은 구간이 낮을수록 오히려 비싸집니다
같은 요율 10%를 적용받는 두 사람을 양 끝에 놓고 시간당 부담을 계산하면 방향이 뒤집힙니다.
| 1구간 이용자 | 15구간 이용자 | |
|---|---|---|
| 월 한도액 | 8,293,000원 | 1,004,000원 |
| 정률 계산액(10%) | 829,300원 | 100,400원 |
| 실제 본인부담금 | 216,200원(상한 적용) | 100,400원(상한 미적용) |
| 이용 시간 | 약 480.2시간 | 약 58.1시간 |
| 시간당 실부담 | 약 450원 | 약 1,727원 |
내는 총액은 1구간 이용자가 2배 이상 많지만,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15구간 이용자가 약 3.84배 비싸게 씁니다. 상한은 총액에만 걸리고 시간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여량이 적어 상한 근처에도 못 가는 구간에서는 상한이라는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이용자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 것이라 개인이 바꿀 수는 없지만,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 시간을 덜 쓰는 선택을 할 때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한도액을 다 쓰지 않아도 본인부담금은 한도액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적게 쓸수록 시간당 실부담은 더 올라갑니다. 병원비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사후 정산으로 작동하는 것과 달리,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사전에 한도액으로 확정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떤 순서로 하나요?
창구가 두 곳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접수는 읍·면·동에서 받지만 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니다.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서류 제출 —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이 방문 조사해 종합점수 산정
- 수급자격 결정 — 42점 이상이면 구간과 월 한도액 확정, 소득 확인 후 본인부담금 결정
- 바우처카드 수령 후 제공기관과 계약 —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
신청은 본인·친족·관계인·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 신청 자체를 막지 않도록 만들어진 조항이니, 가족이 대신 접수해도 됩니다.
2026년에는 개인예산제가 33개 시·군·구 96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년(17개 시·군·구 528명)의 두 배 규모입니다. 활동지원·주간활동·방과후활동·발달재활 중 하나 이상 수급자격이 있으면 바우처의 일정 금액을 용도 제한 없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데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시행 지역이 한정돼 있으므로 내가 사는 시·군·구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 — 실제로 갈리는 다섯 가지
종합조사 점수가 41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42점이 15구간의 시작점이라 41점은 구간표에 들어갈 자리가 없고, 수급자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1점 차이지만 예외 구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조사는 신청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장애 상태나 돌봄 환경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해 재조사를 받는 것이 정해진 경로입니다.
소득이 늘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80% 구간으로 올라갔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내 구간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11구간(3,112,000원)이라면 6%일 때 186,720원, 8%일 때 248,960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216,200원이 됩니다. 즉 29,480원만 오릅니다. 반면 14구간(1,558,000원)이라면 6%일 때 93,480원, 8%일 때 124,640원으로 31,160원이 그대로 오릅니다. 상한 위쪽에 있는 사람일수록 소득 변동의 충격이 작습니다.
소득이 아주 높으면 본인부담금이 계속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요율이 4%든 10%든 상한은 똑같이 월 216,200원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를 크게 넘어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에 이미 도달한 구간에서는 소득이 더 올라도 청구서가 그대로입니다.
출산을 하면 활동지원 시간이 늘어나나요?
특별지원급여로 별도 한도가 붙습니다. 출산(유산·사산 포함) 사유는 6개월간 월 1,385,000원이 추가되고, 자립준비와 보호자 일시부재는 각각 월 349,000원입니다. 기존 구간 한도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히는 급여입니다.
차상위계층인데 15구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액 2만 원이 맞나요?
차상위계층의 정액 20,000원은 15구간을 제외하고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15구간에 해당하는 차상위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이 정액 규정을 따르지 않으므로, 수급자격 결정 통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만 예외가 하나 더 있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통지서를 보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두 숫자만 확인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결정 통지서에서 볼 것은 **구간(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두 줄입니다. 이 글의 역산표에 대입하면 내 부담금이 정률로 계산된 값인지 상한에 걸린 값인지 바로 알 수 있고, 상한에 걸려 있다면 소득이 변해도 부담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느 문턱에 걸리는지 직접 넣어 보려면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가 있습니다. 같은 가구가 함께 확인해 볼 제도로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나오는 장애인연금 월 439,700원이 있고, 돌봄 바우처의 본인부담 구조가 궁금하다면 소득 유형별로 부담이 갈리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1,900원이 같은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비교해 볼 만합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에 훑고 싶다면 정부 지원금 전체를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식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구간·요율·상한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와 읍·면·동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 보건복지부 · 2026-08-27 확인 · 「장애인활동지원」 정책 안내(지원대상·활동지원급여 15구간 월 한도액·특별지원급여·본인부담금·신청 절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8-27 확인 ·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025-12-17, 활동지원 대상 13만 3천 명 → 14만 명, 시간당 단가 1만 6,620원 → 1만 7,270원)
- 복지로 · 2026-08-27 확인 · 「개인예산제 늘리고 일자리 만들고 장애인 자립 돕는다」(2026-04-23, 단가 650원 인상, 개인예산제 33개 시·군·구 960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27 확인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6호, 2025-12-26 일부개정, 시행 2026-01-01)
⭐ 이 제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소득이 높으면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월 216,200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급여량이 큰 구간일수록 소득과 무관하게 부담이 같아지고, 반대로 급여량이 적은 15구간 근처에서는 상한에 닿지도 못한 채 시간당 자기부담만 비싸집니다. 내 구간이 상한선 위인지 아래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제도를 읽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팁픽 큐레이션 안내 · 공식 자료를 팁픽이 직접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나뉘어 월 한도액이 1,004,000원에서 8,293,000원까지 정해지고,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한도액의 4~10%를 본인부담금으로 냅니다. 2026년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이고 본인부담금 상한은 월 216,200원입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일 기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일 것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일 것
-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생계·의료급여수급자)부터 10%까지 차등 적용
신청 방법
- 1.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
- 3.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4.제출 서류: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관계인·공무원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종합조사는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이 방문해 진행하므로, 평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기록해 두면 조사 때 빠뜨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