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장애인연금 월 439,700원, 부부 감액 계산

✓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하고, 수치에는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밝힙니다. 검증 원칙 보기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최대 9만 원)의 2층 구조입니다. 내 수급 유형별 금액과 부부 감액 계산, 놓치면 몇 달 치가 사라지는 65세 기초연금 전환까지 정리했습니다.

💰 지원금 핵심 요약

이 글 한 줄 요약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최대 9만 원)의 2층 구조입니다. 내 수급 유형별 금액과 부부 감액 계산, 놓치면 몇 달 치가 사라지는 65세 기초연금 전환까지 정리했습니다.

📅 마감: 상시⬇ 아래에서 자세히

장애인연금은 이름 그대로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기초급여 + 부가급여의 2층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급여가 월 349,700원(전년 대비 물가 2.1% 반영 인상), 부가급여가 수급 유형에 따라 3만~9만 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 장애인이라면 합쳐서 월 439,700원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 유형의 정확한 금액, 부부가 함께 받을 때의 감액 계산, 그리고 가장 많이 새는 돈인 65세 전환 —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금액·지급일 한눈에 (2026)

구분내용
대상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구 1~2급, 3급 중복)
소득 기준소득인정액 단독 140만 / 부부 224만 원 이하
기초급여월 349,700원 (65세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월 3만~9만 원 (수급 유형별, 아래 표)
지급일매월 20일, 본인 계좌
신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신청해야 지급

장애인연금은 자격별로 월 얼마를 받나요?

수급 유형18~64세 (기초+부가)65세 이상 (부가급여만*)
생계·의료급여 수급349,700 + 90,000 = 439,700원439,7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차상위349,700 + 80,000 = 429,700원80,000원
차상위 초과349,700 + 30,000 = 379,700원50,000원

*65세부터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을 별도 신청해 받습니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부가급여가 439,700원으로 올라 공백을 메우는 구조지만, 나머지 유형은 기초연금 신청 여부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갈립니다.

장애인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가 깎이나요?

사례 1. 62세 생계급여 수급 중증 장애인 A씨(단독가구) —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월 439,700원, 연간 5,276,400원입니다. 매월 20일 통장에 들어옵니다.

사례 2. 부부 모두 중증 장애인으로 수급하는 B씨 부부(차상위) — 부부가 둘 다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1인당 기초급여 349,700 × 80% =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 여기에 부가급여(차상위 각 8만 원)는 감액 없이 더해져 부부 합계 월 719,520원입니다. 감액이 아깝지만 한 명만 신청하는 것(429,700원)보다 부부 신청이 월 28만 원 이상 유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경계에 걸치면 기초급여가 2만 원 단위로 단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부가급여는 감액 없음). 내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되어 실제 월급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경계라고 생각되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65세 전환·소급 없음·장애수당 — 새는 돈 막는 3가지

인사이트 1. 65세 전환 — 이 제도에서 가장 돈이 많이 새는 지점 65세부터 기초급여(349,700원)는 중단되고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자동 전환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달부터 34.9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니, 64세가 되면 달력에 미리 적어 두세요. 기초연금 자격·신청법은 기초연금 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사이트 2. '자동 지급'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 연금 신청이 먼저입니다 부가급여는 수급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지만, 장애인연금 자체는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달 늦으면 최대 43만 원이 사라집니다. 가족 중 해당자가 있는데 수령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주민센터에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확인"을 요청하세요.

인사이트 3. 중증이 아니라면 '장애수당' — 이름이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2급·3급 중복) 전용입니다. 경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이라는 별도 제도의 대상이니, 주민센터에서 두 제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019년 등급제 폐지 이후 재판정을 받았다면 중증·경증 구분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 서류
  3. 소득·재산 조사 + 장애정도 심사 —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 월 기준)
  4. 결정 통지 후 매월 20일 입금

감액·소급·중복 수급 —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받고 있는데 금액이 표와 다릅니다. 왜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기초급여가 단계 감액되고, 부부 동시 수급이면 각 20% 감액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본인 감액 사유를 확인할 수 있고,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변경 신고로 금액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소급되나요? 신청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당되면 이번 달에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미 수급 결정된 상태에서 행정 착오로 미지급된 금액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이나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장애연금 포함)과 별개 제도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총액 기준으로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증 장애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통합됐습니다. 대체로 과거 1~2급과 3급 중복 장애가 해당합니다. 최근 재판정을 받았다면 변동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소급이 없으니 이번 달에 신청

장애인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유형별로 월 37만~44만 원이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소급이 없으니 "해당되나?" 싶으면 이번 달에 신청부터 하고, 64세라면 기초연금 전환 신청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본 글은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 계산은 감액이 없는 경우의 예시이며, 소득인정액 산정·감액 규정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분 자격 진단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만 18세 이상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에 해당하나요?

⭐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새는 돈은 65세 경계에 있습니다 — 65세부터 기초급여(34.9만 원)가 기초연금으로 바뀌는데, 기초연금은 자동 전환이 아니라 '별도 신청'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팁픽 큐레이션 안내 · 공식 자료를 팁픽이 직접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140만 원·부부 224만 원) 이하인 사람
신청 마감상시
상세 내용

근로능력 상실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2026년 월 349,700원)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월 3만~9만 원, 수급 유형별)를 함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 장애인은 월 최대 439,700원을 받습니다. 65세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별도 신청해 받습니다.

필요 서류

  • •만 18세 이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2급 및 3급 중복)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6년 단독가구 140만 원·부부가구 224만 원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 서류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2.소득·재산 조사 + 장애정도 심사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3.결정 통지 후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장애인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되지 않으니, 해당된다 싶으면 이번 달에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부가급여는 신청 후 수급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공식 사이트 원문 →최종 업데이트 2026-04-20
📋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중증장애인#생계급여#의료급여#기초연금전환#소득인정액#복지로#장애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