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당 1,900원부터 (2026)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하고, 수치에는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밝힙니다. 검증 원칙 보기

돌보미가 집으로 오는 아이돌봄서비스, 2026년부터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정부 지원이 넓어졌습니다. 가~마형 소득유형별로 시간당 얼마를 내는지, 월 60시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 지원금 핵심 요약

이 글 한 줄 요약

돌보미가 집으로 오는 아이돌봄서비스, 2026년부터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정부 지원이 넓어졌습니다. 가~마형 소득유형별로 시간당 얼마를 내는지, 월 60시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 마감: 상시⬇ 아래에서 자세히

어린이집이 문 닫는 저녁, 아이가 아픈 날, 등·하원 공백 한두 시간 — 이럴 때 돌보미가 집으로 오는 것이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요금은 전국 동일하게 **시간당 12,790원(2026년 시간제 기본형)**인데, 이 중 내가 내는 돈은 소득에 따라 시간당 약 1,900원부터 전액까지 갈립니다.

올해 달라진 게 큽니다.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면서, 작년까지 전액 본인부담이던 맞벌이 가구 상당수가 지원권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내 가구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요금 구조 한 장 정리 — 같은 단가, 다른 부담

항목내용 (2026)
대상 아동생후 3개월 ~ 만 12세
시간제 기본형 단가시간당 12,790원 (전년 12,180원에서 5% 인상)
정부 지원소득유형별 최대 85% (만 2세 이하 가형)
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2026년 확대)
지원 한도연 960시간(일반 가구) — 월평균 약 80시간
가산야간(22~06시)·일요일·공휴일 기본요금의 50%
신청복지로(소득 판정) + idolbom.go.kr(서비스 신청)

가~마형, 내 가구는 어디인가

정부지원율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과 아이 나이로 정해집니다. 영아를 키우는 집일수록 더 얹어 줍니다.

유형기준 중위소득만 2세 이하 지원율만 3세 이상 지원율
가형75% 이하85%80%
나형75~120%60%50%
다형120~150%30%25%
라형 (2026 확대)150~250%15%10%
마형250% 초과0% (전액 본인부담)0%

내 가구가 몇 %인지 애매하면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소득을 넣어 보세요. 3인 가구라면 월 소득 약 1,340만 원까지가 250% 안쪽입니다.

월 60시간 이용, 유형별로 직접 계산해 보면

맞벌이 부부가 등·하원 공백을 메우려 하루 3시간, 월 60시간을 이용한다고 하면(시간제 기본형 기준):

유형 (만 3세 이상)시간당 본인부담월 본인부담월 정부지원
가형 (80% 지원)2,558원153,480원613,920원
나형 (50% 지원)6,395원383,700원383,700원
라형 (10% 지원)11,511원690,660원76,740원
마형 (지원 없음)12,790원767,400원0원

나형(중위 75~120%) 가구는 정부와 정확히 반반을 나눠 내는 셈이고, 2026년 신설된 라형 구간은 만 2세 이하 영아 기준(15% 지원)으로 계산하면 월 115,110원, 연 138만 원을 새로 지원받게 됩니다. 작년까지 0원이던 가구입니다. 내 조건 그대로는 아이돌봄서비스 계산기에 유형·나이·시간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시간제만 있는 게 아니다 — 서비스 4종

  • 시간제 기본형 (12,790원/시간) — 등·하원, 놀이, 식사 챙기기 등 아이 돌봄 전반. 이 글의 계산 기준.
  • 시간제 종합형 (16,620원/시간) — 기본형에 아이 관련 가사(세탁·정리 등)가 더해집니다.
  • 영아종일제 (12,790원/시간)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통째로 맡기는 방식.
  • 질병감염아동 지원 (15,340원/시간) — 아이가 전염성 질병으로 기관에 못 갈 때.

정부지원율 구조는 유형·연령별로 다르게 적용되니, 시간제 외 서비스는 신청 전에 idolbom.go.kr에서 내 유형의 지원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두 단계 — 판정 먼저, 연계는 그다음

  1. 정부지원 자격 판정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 유형 판정을 받습니다. 판정 없이 이용하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 서비스 신청·돌보미 연계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앱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신청하면 돌보미가 연계됩니다.
  3. 미리 신청이 요령 — 지역에 따라 대기가 3~6개월인 곳도 있습니다. 복직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임신·육아휴직 중에 미리 신청해 두세요.

헷갈리는 경계 — 자주 나오는 질문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도 되나요? 시간제는 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과 시간제 아이돌봄은 별개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아종일제는 부모급여와 지원이 겹치는 구조라 일부 제한이 있으니, 종일 돌봄이 필요하면 신청 전에 두 제도의 유불리를 비교하세요.

연 960시간을 다 쓰면 이용을 못 하나요? 이용은 계속할 수 있고, 지원만 끊깁니다. 한도를 넘긴 시간부터는 시간당 12,790원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월 80시간 안팎으로 꾸준히 쓰는 가구라면 연말에 한도가 먼저 소진되지 않게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야간에 부르면 요금이 같나요? 다릅니다. 밤 10시~아침 6시, 일요일·공휴일은 기본요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정부지원이 있어도 가산분 부담이 커지니, 정기 이용은 평일 낮 시간대로 설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늘어 유형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 판정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받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 소득이 올라 유형이 바뀌면 지원율도 함께 조정됩니다 — 반대로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재판정을 신청해 유형을 낮출(지원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돌봄 공백, 제도 조합으로 메우기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판정 먼저, 서비스 신청은 미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 부담금은 아이돌봄서비스 계산기로 확인하고, 0~1세 현금 지원은 부모급여 정리, 복직 전 소득 공백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이어서 챙기세요. 사는 지역에 따라 얹어지는 돌봄 지원은 출산·육아 지원금 지역별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가·지원율·지원시간은 연도별로 바뀌고 가구 상황(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등)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와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전국 같은 요금, 소득별 다른 부담'입니다. 시간당 12,790원은 누구나 같지만 가형은 1,900원, 마형은 전액을 냅니다. 2026년 250% 확대로 작년까지 전액 부담이던 맞벌이 가구가 라형 지원권에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팁픽 큐레이션 안내 · 공식 자료를 팁픽이 직접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 양육 가구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구)
신청 마감상시
상세 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 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2026년 시간제 기본형 단가는 시간당 12,790원이며,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따라 정부가 최대 85%(만 2세 이하 가형 기준)를 지원합니다.

필요 서류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
  • 맞벌이·취업 한부모·다자녀·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확인되는 가구(정부지원 기준)
  • 정부지원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유형(가~라형)별 지원율 차등

신청 방법

  • 1.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신청
  • 2.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앱에서 서비스 신청 및 돌보미 연계
  • 3.대기가 긴 지역이 많으니 필요 시점보다 미리(임신 중 포함) 신청

정부지원 판정(복지로)과 서비스 신청(idolbom.go.kr)은 별개 절차입니다. 판정 없이 이용하면 전액 본인부담이 되니, 반드시 소득 판정부터 받고 이용을 시작하세요.

공식 사이트 원문 →최종 업데이트 2026-07-22
📋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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