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이 글 한 줄 요약
가족에게 재산을 옮길 때 10년마다 새로 생기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성인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1억 추가 공제와 10년 합산 규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보태 주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옮기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다행히 세법은 관계별로 10년간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를 두고 있어요. 이 한도를 알고 10년 주기로 설계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비교
증여재산공제는 '누구에게 받느냐' 기준으로, 10년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 증여하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주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형제자매·기타 친족 | 1,000만 원 |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원(아래 설명)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 가장 중요한 규칙
공제 한도는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10년마다 새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하면, 10년 뒤 또 2,000만 원(미성년), 성인이 된 뒤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같은 그룹에게 받은 증여를 10년 단위로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그룹(직계존속)이라, 아버지에게 3,000만 원 +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받으면 합산 6,000만 원으로 성인 공제(5,000만 원)를 넘어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반면 할아버지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지만, 배우자·기타 친족과는 그룹이 다릅니다.
혼인·출산하면 1억 원 추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5,000만 원)와 별도로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해도 추가 공제는 통합 1억 원이 한도예요.
즉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기본 5,000만 + 혼인 1억)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신랑·신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 세율 10~50%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혼인 공제 없다고 가정),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금은 1,000만 원,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로 970만 원입니다.
신고는 3개월 안에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그 돈의 출처(자금출처)를 증명할 근거가 되고, 자녀 계좌에서 불어난 수익이 '부모 돈'으로 오해받는 일을 막아 줘요. 자녀에게 주식·펀드로 증여하는 실전 방법은 자녀 주식계좌 증여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비나 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 통념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축의금·용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이라도 모아서 예금·주식·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Q.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각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돌아봐 같은 그룹 증여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할수록 공제 기회가 늘어납니다.
Q. 공제 안에서 증여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를 권합니다. 낼 세금은 0원이고, 자금출처 근거가 남아 나중에 다툼을 예방합니다.
마무리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한도 × 10년 주기 × 빠른 시작입니다. 큰 재산을 한 번에 옮기면 최고 50% 세율을 맞지만, 미리 나눠 옮기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 아이 계좌로 실전 증여 → 자녀 주식계좌 증여 — 비과세와 신고 방법
- 상속까지 큰 그림 → 상속·증여세 가이드
- 아이 이름의 돈 설계 → 자녀 적금·청약·보험 3축 가이드
- 더 많은 돈 이야기 → 돈이 되는 경제
공제 한도·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 평가가 얽힌 증여는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눠 주는 것이 합법적인 최고의 절세 전략이에요. 언제 시작하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ℹ️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수치·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