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이 글 한 줄 요약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증권계좌 개설부터 상장주식 평가(전후 2개월 평균), 홈택스 셀프 신고, 매달 적립식으로 넣는 유기정기금 방식까지 실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아이 앞으로 주식을 사 주는 부모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녀 계좌에 돈이나 주식을 넣는 행위는 그 자체로 증여이고,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행히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라, 한도 안에서 일찍 시작하고 신고만 제대로 해 두면 세금 없이 자녀의 목돈을 키울 수 있어요. 계좌 개설부터 신고까지 실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내용 |
|---|---|
| 비과세 한도 | 미성년 2,000만 원 · 성인 5,000만 원 (10년 합산) |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 현금 증여 평가 | 입금액 그대로 |
| 상장주식 증여 평가 |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 |
| 신고 방법 | 홈택스 [세금신고 → 증여세] 셀프 신고 가능 |
1단계 — 자녀 증권계좌 만들기
미성년 자녀 계좌는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는 증권사가 늘었지만, 회사에 따라 지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통 준비물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도장 정도예요. 개설 후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거나 보유 주식을 대체 출고하면 그 시점이 증여일이 됩니다.
2단계 — 얼마로 평가되나
- 현금: 입금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가장 단순해서 처음이라면 현금 증여 후 자녀 계좌에서 매수하는 방식이 편해요.
-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하루 주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시기에 증여하면 같은 주식 수를 더 낮은 평가액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평가액 기준으로 10년 합산 2,000만 원(미성년)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부모·조부모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관계별 한도의 전체 그림은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3단계 — 홈택스 신고 (세금 0원이어도)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신고된 2,000만 원이 불어나 1억 원이 되어도, 그 수익은 자녀 돈으로 인정받아요. 신고가 없으면 나중에 '부모가 차명으로 굴린 돈'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자녀 명의(미성년은 부모가 대리) 인증서로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정기신고
- 증여자(부모)·수증자(자녀) 정보 입력, 재산 구분 선택 — 현금 또는 유가증권(상장주식)
- 상장주식이면 4개월 평균가액 입력, 증권사 앱에서 받은 주식 평가 명세·거래내역 첨부
- 직계존비속 공제(2,000만 원) 입력 → 산출세액 0원 확인 후 제출
매달 적립식으로 넣고 싶다면 — 유기정기금
매달 자녀 계좌에 이체할 때마다 신고하는 건 번거롭습니다. 이때 유기정기금 증여를 쓰면, "앞으로 몇 년간 매달 얼마씩 주겠다"는 계약을 만들어 첫 회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어요. 미래에 줄 돈을 연 3%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평가하므로, 같은 총액이라도 신고 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평가액을 직접 계산해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우니,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안 금액이라 당장 세금은 없지만, 기록이 없어 나중에 수익 귀속이나 자금출처를 다툴 때 불리합니다. 한도를 넘겼다면 무신고 가산세(20%)까지 붙어요.
Q. 자녀 계좌에서 부모가 사고팔아도 되나요? 잦은 매매로 수익을 내면 부모가 차명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아 수익까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위주로 두는 것이 안전해요.
Q. 아이가 크면 또 줄 수 있나요? 네.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새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 0세에 2,000만 원 → 10세에 2,000만 원 → 20세(성인)에 5,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세금 없이 옮길 수 있어요.
마무리
자녀 주식계좌 증여의 순서는 계좌 개설 → 이체(증여일) → 3개월 내 홈택스 신고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까지 마쳐야 완성이에요.
- 관계별 한도 전체 →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6억·자녀 5천만
- 상속까지 큰 그림 → 상속·증여세 가이드
- 자녀가 받은 주식·ETF의 세금 → ETF 세금 완벽정리
- 더 많은 돈 이야기 → 돈이 되는 경제
증여 평가·신고 절차는 세법 개정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금액이 크거나 유기정기금 방식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부터 '증여'입니다. 한도 안이라도 신고를 해 둬야 나중에 불어난 수익까지 온전히 자녀 몫으로 인정받아요. 신고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ℹ️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수치·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