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억까지 0원 — 미리 설계하면 달라진다 (2026)
상속세는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게 됐습니다. 집 한 채 값이 오르면서 평범한 가정도 공제선을 넘나들어요. 다행히 구조는 단순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고, 증여는 10년마다 공제가 새로 생깁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이 글은 상속 공제 구조 → 증여 10년 플랜 → 세율 순서로 큰 그림을 잡아 드립니다. (관계별 증여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 글, 아이 계좌 실전은 자녀 주식계좌 증여 글 참고)
상속 공제
10억까지 0원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증여 공제
10년마다 리셋
배우자 6억 · 자녀 5천만 · 미성년 2천만
세율 (공통)
10~50%
과세표준 5단계 누진
한 표로 정리
상속 vs 증여 —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상속 (사후) | 증여 (생전) |
|---|---|---|
| 언제 |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 살아 있을 때 미리 주는 것 |
| 대표 공제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30억 | 10년마다 배우자 6억·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
| 세율 | 10~50% (동일 누진세율) | 10~50% (동일 누진세율)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 절세 포인트 | 공제 구조를 알고 재산 규모 파악 | 10년 주기 분산 —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 |
먼저 내 기준선부터
상속세 — 공제 구조가 전부다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 10억의 벽
국세청 상속세 기준 (현행 유산세 방식)
- 일괄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항목별로 더한 금액 대신, 일괄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큰 쪽을 선택하며, 대부분의 가정은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돼요.
- '10억까지 0원'의 구조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흔한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5억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 신고 6개월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사전증여 합산 10년
-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그래서 증여 플랜은 일찍 시작할수록 확실해집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증여 — 10년 주기 분산 플랜
10년마다 리셋되는 공제 × 빠른 시작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
- 10년마다 리셋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새로 생깁니다.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씩 —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세금 없이 상당한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 관계별 그룹 합산
- 아버지·어머니·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 한 그룹으로 합산됩니다. 아버지 3천만 + 어머니 3천만이면 합산 6천만으로 성인 공제(5천만)를 초과해요. 그룹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혼인·출산 +1억
-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통합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결혼 전후가 가장 큰 절세 타이밍입니다.
- 미리 주면 값도 지금 값
- 증여 후 그 재산이 불어난 가치 상승분은 온전히 받은 사람 몫입니다. 오를 자산일수록 미리 주는 것이 유리한 이유예요. 단, 상속 10년 합산 규정이 있으니 더더욱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 0원이어도 신고
-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출처 근거가 남습니다. 특히 자녀 계좌로 옮긴 돈이 불어났을 때, 신고 기록이 그 수익을 자녀 몫으로 지켜 줍니다.
얼마를 떼나
세율 — 상속·증여 공통 10~50%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상속 6개월·증여 3개월).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상속 기준)
총 상속재산(부동산·예금·주식 + 사망 전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 − 공제(일괄 5억·배우자 5~30억 등) = 과세표준 →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신고세액공제 3% = 낼 세금. 재산 평가는 시가 기준이라 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흔히 쓰입니다.
설계 전 점검
한 장 체크리스트
- 재산 파악 — 부동산·예금·주식·보험을 시가로 합산해 공제선(5억/10억)과 비교했는가
- 공제 구조 — 배우자 유무에 따라 기준선이 5억 vs 10억으로 달라진다
- 증여 시작 — 공제를 크게 넘는다면 10년 주기 증여를 일찍 시작했는가(사망 전 10년 내 증여는 합산)
- 타이밍 — 자녀 결혼·출산 전후 2년의 +1억 공제 기회를 챙겼는가
- 신고 — 증여 3개월·상속 6개월, 세금 0원이어도 증여 신고로 기록을 남겼는가
- 증빙 — 계좌이체 내역·평가 자료를 보관했는가(상속 조사 때 과거 이체까지 확인됨)
⚠️ 제도가 바뀌는 중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 — 큰 결정 전 최신 기준 확인
정부가 상속세를 ‘전체 유산’ 기준에서 ‘상속인 각자 받은 몫’ 기준(유산취득세)으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에 따라 내용·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 금액 상향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 글은 현행 제도 기준이니, 금액이 큰 증여·상속 결정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상속·증여,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억이 안 되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으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합산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상속과 증여, 뭐가 더 유리한가요?+
재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 범위(예: 10억) 안이라면 상속으로 받아도 세금이 없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이 공제를 크게 넘는다면, 10년 주기 증여로 미리 나눠 세율 구간을 낮추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사망 전 10년 내 증여는 상속에 합산되니 일찍 시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집도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며, 시가(유사 매매사례가액 등)로 평가합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이 적용돼요. 동거 주택 상속공제(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같은 추가 공제도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던데 지금 준비해야 하나요?+
정부가 상속세를 '전체 유산' 기준에서 '각자 받은 몫' 기준(유산취득세)으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았고 확정도 아닙니다. 현행 제도(일괄공제 5억 등) 기준으로 준비하되, 개편이 확정되면 공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결정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지나가면요?+
공제 한도 안이면 당장 세금은 없지만 기록이 남지 않아 자금출처를 다툴 때 불리합니다. 한도를 넘긴 증여를 무신고하면 가산세(무신고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고, 상속 조사 때 과거 계좌이체까지 추적되는 경우가 많아요. 0원이어도 신고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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