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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상속·증여 절세 설계

상속·증여세, 10억까지 0원 — 미리 설계하면 달라진다 (2026)

상속세는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게 됐습니다. 집 한 채 값이 오르면서 평범한 가정도 공제선을 넘나들어요. 다행히 구조는 단순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고, 증여는 10년마다 공제가 새로 생깁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이 글은 상속 공제 구조 → 증여 10년 플랜 → 세율 순서로 큰 그림을 잡아 드립니다. (관계별 증여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 글, 아이 계좌 실전은 자녀 주식계좌 증여 글 참고)

상속 공제

10억까지 0원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증여 공제

10년마다 리셋

배우자 6억 · 자녀 5천만 · 미성년 2천만

세율 (공통)

10~50%

과세표준 5단계 누진

한 표로 정리

상속 vs 증여 — 무엇이 다른가

구분상속 (사후)증여 (생전)
언제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살아 있을 때 미리 주는 것
대표 공제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30억10년마다 배우자 6억·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세율10~50% (동일 누진세율)10~50% (동일 누진세율)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절세 포인트공제 구조를 알고 재산 규모 파악10년 주기 분산 —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

먼저 내 기준선부터

상속세 — 공제 구조가 전부다

상속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 10억의 벽

국세청 상속세 기준 (현행 유산세 방식)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항목별로 더한 금액 대신, 일괄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큰 쪽을 선택하며, 대부분의 가정은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돼요.
'10억까지 0원'의 구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흔한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5억 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신고 6개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전증여 합산 10년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그래서 증여 플랜은 일찍 시작할수록 확실해집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증여 — 10년 주기 분산 플랜

증여 플랜

10년마다 리셋되는 공제 × 빠른 시작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

10년마다 리셋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새로 생깁니다.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씩 —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세금 없이 상당한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관계별 그룹 합산
아버지·어머니·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 한 그룹으로 합산됩니다. 아버지 3천만 + 어머니 3천만이면 합산 6천만으로 성인 공제(5천만)를 초과해요. 그룹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혼인·출산 +1억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통합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결혼 전후가 가장 큰 절세 타이밍입니다.
미리 주면 값도 지금 값
증여 후 그 재산이 불어난 가치 상승분은 온전히 받은 사람 몫입니다. 오를 자산일수록 미리 주는 것이 유리한 이유예요. 단, 상속 10년 합산 규정이 있으니 더더욱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0원이어도 신고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출처 근거가 남습니다. 특히 자녀 계좌로 옮긴 돈이 불어났을 때, 신고 기록이 그 수익을 자녀 몫으로 지켜 줍니다.

얼마를 떼나

세율 — 상속·증여 공통 10~50%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상속 6개월·증여 3개월).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상속 기준)

총 상속재산(부동산·예금·주식 + 사망 전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 − 공제(일괄 5억·배우자 5~30억 등) = 과세표준 →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신고세액공제 3% = 낼 세금. 재산 평가는 시가 기준이라 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흔히 쓰입니다.

설계 전 점검

한 장 체크리스트

  • 재산 파악 — 부동산·예금·주식·보험을 시가로 합산해 공제선(5억/10억)과 비교했는가
  • 공제 구조 — 배우자 유무에 따라 기준선이 5억 vs 10억으로 달라진다
  • 증여 시작 — 공제를 크게 넘는다면 10년 주기 증여를 일찍 시작했는가(사망 전 10년 내 증여는 합산)
  • 타이밍 — 자녀 결혼·출산 전후 2년의 +1억 공제 기회를 챙겼는가
  • 신고 — 증여 3개월·상속 6개월, 세금 0원이어도 증여 신고로 기록을 남겼는가
  • 증빙 — 계좌이체 내역·평가 자료를 보관했는가(상속 조사 때 과거 이체까지 확인됨)

⚠️ 제도가 바뀌는 중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 — 큰 결정 전 최신 기준 확인

정부가 상속세를 ‘전체 유산’ 기준에서 ‘상속인 각자 받은 몫’ 기준(유산취득세)으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에 따라 내용·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 금액 상향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 글은 현행 제도 기준이니, 금액이 큰 증여·상속 결정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상속·증여,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억이 안 되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으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합산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상속과 증여, 뭐가 더 유리한가요?+

재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 범위(예: 10억) 안이라면 상속으로 받아도 세금이 없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이 공제를 크게 넘는다면, 10년 주기 증여로 미리 나눠 세율 구간을 낮추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사망 전 10년 내 증여는 상속에 합산되니 일찍 시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집도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며, 시가(유사 매매사례가액 등)로 평가합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이 적용돼요. 동거 주택 상속공제(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같은 추가 공제도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던데 지금 준비해야 하나요?+

정부가 상속세를 '전체 유산' 기준에서 '각자 받은 몫' 기준(유산취득세)으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았고 확정도 아닙니다. 현행 제도(일괄공제 5억 등) 기준으로 준비하되, 개편이 확정되면 공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결정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지나가면요?+

공제 한도 안이면 당장 세금은 없지만 기록이 남지 않아 자금출처를 다툴 때 불리합니다. 한도를 넘긴 증여를 무신고하면 가산세(무신고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고, 상속 조사 때 과거 계좌이체까지 추적되는 경우가 많아요. 0원이어도 신고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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