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이 글 한 줄 요약
같은 주식이라도 국내냐 해외냐, 매매차익이냐 배당이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액 국내주식은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은 이익 250만 원만 넘어도 신고해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 '팔아서 남긴 차익이냐 배당이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요. 소액으로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거의 없지만, 해외 주식은 이익이 250만 원만 넘어도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주식 세금을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세금 | 세율 | 신고 |
|---|---|---|---|
| 국내주식 매매차익(소액주주) | 없음 | 비과세 | 없음 |
| 국내주식 매매차익(대주주) | 양도소득세 | 22~27.5% | 반기별 |
| 해외주식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 22%(250만 공제) | 다음 해 5월 |
| 배당금(국내·해외) | 배당소득세 | 15.4% 원천징수 | 자동 |
| 국내주식 매도 | 증권거래세 | 0.20% | 자동 |
핵심은 국내 소액투자는 팔 때 세금이 거의 없고, 해외주식은 이익에 22%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국내 주식 — 소액이면 매매차익엔 세금이 없다
증권사 앱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대부분의 개인은 매매차익에 양도세가 없습니다. 2025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이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됐어요.
예외는 대주주입니다.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또는 코스피 지분 1%·코스닥 2%)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예요.
대신 팔 때는 누구나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코스피는 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로, 금투세 폐지에 맞춰 이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팔면 2,000원 정도예요.
해외 주식 — 이익 250만 원 넘으면 5월에 신고
미국 등 해외 상장주식은 소액이라도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해요.
- 1년(1/1~12/31) 동안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
-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 남은 금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세 2%)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절세 포인트 두 가지. 첫째, 손익통산입니다. 같은 해에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합쳐 계산하니, 손실 종목을 연내에 함께 정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둘째, 환율입니다. 살 때·팔 때 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하므로 환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당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국내·해외 배당(주식 배당금, ETF 분배금 포함)에는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통장에 들어올 땐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이에요.
다만 한 해 이자 + 배당을 합쳐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누진 6.6~49.5%)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배당이 많은 투자자라면 미리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의 배당에 대한 별도의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돼, 고배당 투자자의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하므로 해당된다면 국세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줄이는 3가지
-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를 나눠 쓰기. 연말에 몰아 팔기보다 연도를 나눠 이익을 실현하면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 손익통산 활용. 손실 종목을 이익 종목과 같은 해에 정리해 과세 대상 이익을 줄입니다.
- 절세계좌로 굴리기. ISA·연금저축·IRP에서 투자하면 과세이연·저율과세 혜택이 있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주식으로 1억을 벌면 세금을 내나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라면 매매차익에 양도세가 없습니다. 팔 때 증권거래세 0.20%만 냅니다.
Q. 해외주식이 손실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이익이 250만 원 이하이거나 손실이면 낼 세금이 없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Q. 배당은 따로 신고하나요? 이자·배당 합산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15.4%)로 끝납니다.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에요.
마무리
주식 세금은 국내·해외와 매매차익·배당을 구분하는 게 시작입니다. 특히 해외주식은 스스로 5월에 신고해야 하니, 연말에 한 번 손익을 점검해 두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 ETF는 세금이 또 다르다 → ETF 세금 완벽정리
- 절세계좌로 굴리기 → ISA·연금저축·IRP 3종 비교
- 종합과세 대상이면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 더 많은 돈 이야기 → 돈이 되는 경제
세법·세율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정확한 내용과 개인별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 세금은 '국내냐 해외냐'로 갈립니다. 특히 해외주식은 이익이 250만 원만 넘어도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니, 연말에 손익을 미리 점검해 두세요.
ℹ️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수치·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