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한 해(1/1~12/31) 동안 판 해외주식·해외상장 ETF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국내주식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은 소액이라도 이익이 나면 과세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식을 판 해의 다음 해 5월(1일~31일)에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 주지 않으므로 스스로 챙겨야 하며, 놓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세한 신고 절차와 절세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가이드에서, 국내주식·ETF까지 세금 전체 그림은 주식 세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기본공제 250만원과 단일세율 22%를 적용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환율 환산·필요경비·기타 해외 양도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