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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5월 종합소득세

프리랜서·N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뭘 해야 하나 (2026)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분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부업·N잡으로 따로 소득이 생긴 분은 5월에 1년치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해요. 깜빡하면 가산세가 붙고, 반대로 잘 챙기면 미리 낸 3.3%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이 글은 내가 신고 대상인지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는지세율과 환급 순서로 짚어 드립니다. (세액 감을 잡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 신고 절차만 짧게 보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글을 참고하세요.)

신고 기간

매년 5월 1~31일

성실신고 대상은 6월 30일

세율

6~45% 누진

+ 지방소득세 10% 별도

안 하면 / 잘하면

가산세 20%+

잘 챙기면 3.3% 환급

한 표로 정리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구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주로 적용영세·신규 사업자 (수입 적음)수입이 큰 사업자
경비 인정업종별 비율로 큰 폭 자동 인정기타경비만 낮은 율로 추정
증빙·장부증빙 없어도 신고 가능인건비·임차료·매입은 증빙으로 직접 공제
모두채움국세청이 미리 채워 보내줌해당 없음 (직접 작성)
유불리증빙 적은 프리랜서에 유리경비 많으면 장부가 더 유리

단순/기준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내 경비율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도 해당될까

누가 5월에 신고해야 하나

신고 대상

3.3% 프리랜서 · N잡 · 사업소득이 있으면 대상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프리랜서 (3.3%)
강사·디자이너·작가·배달·크리에이터처럼 3.3%가 떼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이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1년치를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N잡러·부업
직장에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블로그 애드·강의·배달 등으로 사업·기타소득이 생긴 경우. 회사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온라인 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적자가 났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결손금 이월 등 혜택).
금융·연금·기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적연금·기타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만 있다면 보통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세금을 가르는 핵심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나 — 추계 vs 장부

경비·장부

경비율(단순·기준) 추계 vs 간편·복식 장부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추계 — 단순경비율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합니다. 영세·신규는 대개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증빙이 적어도 큰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고, 국세청이 미리 채운 모두채움 신고서로 몇 분이면 끝납니다.
추계 — 기준경비율
규모가 커지면 기준경비율로 바뀝니다. 기타경비만 낮은 율로 추정하고 인건비·임차료·매입은 증빙으로 직접 공제해야 하므로, 사실상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비용·거래처를 날짜순으로 적는 쉬운 장부입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신고가 세금을 더 줄여 줍니다.
복식부기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가 의무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으니, 규모가 커졌다면 세무대리를 함께 고려하세요.

얼마를 떼나

종합소득세율 — 6~45% 누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과세표준만 넣어 세액 감을 잡으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써 보세요.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종합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 − 소득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 등) = 과세표준 →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 등) = 낼 세금 또는 환급. 미리 낸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보통 6월말~7월초 입금).

신고 전 점검

한 장 체크리스트

  • 대상 확인 — 작년에 3.3% 소득·부업·사업소득, 또는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있었는가
  • 소득자료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조회(상당 부분 미리 채워져 있음)
  • 경비 증빙 — 세금계산서·카드 내역·영수증 등 사업 관련 지출 모으기
  • 경비율 확인 — 내가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업종·직전 수입)
  • 공제 — 인적공제·국민연금·노란 우산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 기납부·기한 — 3.3% 등 미리 낸 세금 반영, 5월 31일까지 신고(지방소득세 10% 함께)

⚠️ 놓치면 손해

안 하면 가산세, 잘 모르면 모두채움·세무대리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가산세(낼 세금의 20%, 부정은 4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가 붙고, 받을 수 있던 환급도 놓칩니다. 업종별 경비율·기장의무 기준은 매년·업종마다 달라 내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홈택스 모두채움으로 몇 분이면 끝나고, 경비·공제가 복잡하면 세무대리가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에서 내 소득자료와 경비율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N잡러가 가장 많이 묻는 것

3.3% 떼였는데 왜 또 신고해요?+

3.3%는 세금을 미리 떼어 둔 것일 뿐입니다. 5월에 1년치 수입과 경비·공제를 합산해 진짜 세금을 정산하는데,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경비·공제를 반영하면 오히려 미리 낸 3.3%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업(N잡)은 얼마부터 신고하나요?+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합산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예외가 있어요. 헷갈리면 홈택스에서 내 소득자료부터 조회해 보세요.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영세·신규라서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장부 없이 모두채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거나 규모가 커졌다면 장부신고가 유리하고,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가 의무가 됩니다.

깜빡하고 신고를 놓쳤어요.+

기한이 지나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경과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돼요. 빨리 할수록 덜 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사업 관련 경비 증빙(세금계산서·카드내역·영수증)을 꼼꼼히 모으고, 노란우산공제나 연금계좌(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같은 합법적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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