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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사업자 세금 달력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세금, 1월·5월·7월만 기억하면 됩니다 (2026)

사업자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뼈대는 두 개뿐입니다 — 부가가치세(1월·7월)와 종합소득세(5월). 여기에 내 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프리랜서)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 가이드는 유형별 차이 → 세금별 핵심 → 1년 달력 순서로, 사업 첫해에도 놓치는 것 없이 챙기도록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실무는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 선택은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참고)

부가가치세

1월 · 7월

일반 연 2회 / 간이 1월 연 1회

종합소득세

5월 확정신고

사업자·프리랜서 전부

프리랜서 3.3%

5월에 정산

선납일 뿐 — 신고해야 환급

한 표로 정리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vs 프리랜서 — 무엇이 다른가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프리랜서(인적용역)
부가가치세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환급 가능)매출 × 부가가치율(15~40%) × 10%면세 — 신고 대상 아님
부가세 신고연 2회 (7월·다음 해 1월)연 1회 (다음 해 1월)없음
소득세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3.3% 선납 후 5월 정산(환급 다수)
세금계산서발급 (직전 8,000만↑ 전자 의무)직전 매출 4,800만↑만 발급 의무발급 불가 (원천징수영수증)
유리한 경우초기 투자 큼 · B2B 거래 많음소비자 상대 소규모 (매출 1.04억 미만)고용 없이 몸으로 하는 용역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은 4,800만 원 미만)이며, 일부 업종·지역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세금 ① — 받아 둔 돈 정산

부가가치세 — 1월·7월의 세금

부가세

매출의 10%는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닙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누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 전부.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학원·병원 등)와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1~25일(상반기분)과 다음 해 1월 1~25일(하반기분) 연 2회.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연 1회가 원칙입니다. 4월·10월 예정고지(간이는 7월 예정부과)로 직전 세액의 절반을 중간에 내고, 확정신고 때 차감받습니다.
얼마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필요).
절세 포인트
증빙이 곧 돈입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홈택스 등록) 매입분만 공제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는 발행액의 1.3%(연 1,000만 한도) 발행 세액공제도 챙기세요.

세금 ② — 번 만큼 낸다

종합소득세 — 5월의 세금, 프리랜서는 환급 기회

종소세

매출 − 경비 = 소득에 6~45% 누진세율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누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전부. 직장인이라도 부업 사업소득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다음 해 5월에 1년 치 소득을 모아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3.3%
보수에서 미리 떼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선납'일 뿐 신고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5월에 경비·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를 안 하면 돌려받을 돈도 사라집니다.
경비 처리
소득세는 '매출 − 경비'인 소득에 매깁니다. 재료비·임차료·통신비·차량유지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의 증빙을 모아 두는 것이 최대 절세입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 의무가 달라집니다.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건강보험료 산정·대출 심사에도 불리해집니다. 소득 증빙이 필요한 프리랜서일수록 5월 신고가 곧 신용입니다.

세율 구조·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예상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이 한눈에

사업자 세금 달력 — 이 여섯 줄이 전부

시기할 일대상
1월 1~25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반 하반기분 · 간이 연 1회)일반·간이
4월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직전 세액의 50% · 50만 원 미만 생략)개인 일반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프리랜서 3.3% 정산·환급 포함)사업자·프리랜서 전부
7월 1~25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반 상반기분)개인 일반
7월부가세 예정부과 납부 (간이 · 직전 세액의 50%)간이
10월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직전 세액의 50%)개인 일반

예정고지·예정부과로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사업 첫해에 세팅

한 장 체크리스트

  • 유형 확인 — 나는 일반과세·간이과세·프리랜서(면세) 중 무엇인가. 사업자등록증과 홈택스에서 확인
  • 통장·카드 분리 —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따로 만들고,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매입 자료 자동 수집)
  • 부가세 통장 — 매출의 10%는 받는 즉시 별도 통장에 이체(신고 달 자금난 예방)
  • 증빙 습관 — 지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카드로. 간이영수증·계좌이체만으로는 공제를 놓칩니다
  • 달력 등록 — 1월·7월(부가세)·5월(종소세)을 휴대폰 캘린더에 반복 일정으로
  • 프리랜서 —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두고, 5월 신고로 3.3% 선납분을 반드시 정산(환급 확인)

⚠️ 단정하기 전에 확인

기준금액·배제 업종은 수시로 바뀝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현재 1억 400만 원)과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각종 세액공제의 한도·일몰은 세법 개정과 국세청 고시로 자주 바뀝니다. 업종(면세·과세 겸업), 공동사업, 다중 사업장처럼 판단이 갈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가이드는 2026-07-07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이니, 사업자등록·신고 전에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내 사례를 확인하고, 매출 규모가 커졌다면 세무사 기장을 검토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것

사업자·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프리랜서인데 3.3%를 이미 뗐으면 세금이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선납)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흔해서, 신고하면 환급받는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고 무신고 가산세 위험만 남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안 내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한 부가세를 냅니다. 다만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이 경우에도 1월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인적용역(작가·디자이너·개발 외주·강사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라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만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직원을 두거나 사업장을 갖춰 사업 형태가 되면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이 0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한 부가세는 무실적 신고라도 해야 하고,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가산세와 불이익이 쌓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죠?+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붙지만,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의 50%를 깎아 주는 등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납부기한 연장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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