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년 개편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급 구조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 원)이며,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지급되고, 낮으면 통상임금대로 받습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5년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 매월 받기 때문에, 휴직 중 현금 흐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 탭을 누르면 한 사람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부부가 각각 받으므로 실제 가구 지원액은 두 사람 몫을 합한 규모가 됩니다. 7개월 이후에는 일반 기준(80%·상한 160만 원)으로 전환됩니다.
※ 본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반의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 산정·근무일수·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work24.go.kr)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출산·육아 시기에는 매달 받는 부모급여, 출생 시 목돈인 첫만남이용권·출산 지원금도 함께 챙기세요. 정부 지원금 전체는 정부 지원금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