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비 지원 (2026)

2026-07-04TIP PICK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매달 부족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채워 주는 생계급여. 2026년 선정기준액(1인 약 82만·4인 약 208만 원)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지원금 핵심 요약

이 글 한 줄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매달 부족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채워 주는 생계급여. 2026년 선정기준액(1인 약 82만·4인 약 208만 원)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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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뼈대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매달 부족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예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오르면서,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과 지원액도 함께 늘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 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가. 이 기준만 통과하면, 부족한 만큼을 매달 지원받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해요.

한눈에 요약

항목내용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선정기준(2026)1인 약 82만 / 2인 약 134만 / 4인 약 208만 원
지원 방식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부족분 현금 지원
부양의무자원칙 폐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예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누가 받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생계급여는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돈(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에요.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82만 원, 4인 가구는 약 208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내 가구 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뒤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19~34세로 넓어지고 공제액도 월 60만 원으로 늘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부모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넘는 고소득·고재산이면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나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부족분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을 받아요.

가구원수2026 선정기준(월)소득 0원일 때 지원액
1인약 820,000원약 82만 원
2인약 1,344,000원약 134만 원
3인약 1,715,000원약 171만 원
4인약 2,078,000원약 208만 원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82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약 52만 원을 매달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 번에 통합 신청
  2. 복지로(bokjiro.go.kr) —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
  3. 준비물 —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소득·재산 증빙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연장 시 최대 60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을 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녀가 돈을 벌면 못 받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원칙적으로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을 넘으면 예외로 제외됩니다.

Q.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집이 있어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할 뿐,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받습니다.

마무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가 전부입니다. 애매하면 계산기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주민센터에서 네 가지 급여를 함께 신청하세요.

본 글은 2026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액·지원액은 매년 바뀌고 개인별 소득·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가'가 전부입니다.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30%)를 빼고 계산하니 일을 조금 해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본문 아래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가구 기준선부터 확인해 보세요.

💡 팁픽 큐레이션 안내 · 공식 자료를 팁픽이 직접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신청 마감상시
상세 내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부족분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최대 약 82만 원, 4인 가구 약 208만 원입니다.

필요 서류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6년 1인 약 82만·4인 약 208만 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제외)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 방법

  • 1.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생계·의료·주거·교육 통합 신청)
  • 2.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자격 사전 확인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30%)와 가구특성 지출을 뺀 값이라 생각보다 낮게 나옵니다. 애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해 보세요.

공식 사이트 원문 →최종 업데이트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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