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핵심 요약
이 글 한 줄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세입자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노후주택 수선비를 지원받는 주거급여. 2026년 기준임대료(서울 1인 36.9만·4인 57.1만 원)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집을 소유한 저소득 가구에는 노후주택 수선비를 지원해요. 생계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넉넉해서,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넓습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가입니다. 이 기준만 통과하면 세입자인지 자가인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한눈에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선정기준(2026) | 1인 약 123만 / 4인 약 312만 원 |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한도로 월세 지원 |
| 자가가구 | 노후주택 수선비(경·중·대보수) |
| 부양의무자 | 기준 없음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LH 주택조사) |
누가 받나 —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23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생계급여(32%)보다 기준이 높아 대상이 훨씬 넓습니다.
내 가구의 48% 기준선이 궁금하면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가구원수만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자녀·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얼마나 받나 — 세입자 vs 자가
세입자(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로 월세 지원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6년 서울(1급지) 기준임대료는 이렇습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참고 |
|---|---|---|
| 1인 | 369,000원 | 급지·가구원수별로 다름 |
| 2인 | 약 41만 원대 | 2급지 경기·인천 |
| 4인 | 571,000원 | 3급지 광역시·세종 등 |
| 6인 | 699,000원 | 4급지 그 외 지역 |
급지는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등) · 4급지(그 외)**로 나뉩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많으면 기준임대료 한도까지 받아요.
자가가구 — 노후주택 수선비
집을 소유했지만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한도 | 주기 |
|---|---|---|
| 경보수(도배·장판)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창호·난방)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지붕·기둥) | 1,601만 원 | 7년 |
어떻게 신청하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통합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 신청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조사를 진행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최근 월세 이체 내역,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는 안 된다는데 주거급여도 안 되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 기준(48%)이 생계급여(32%)보다 높아서, 생계급여 탈락 소득이어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꼭 따로 확인하세요.
Q. 전세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해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부모님 소득이 영향을 주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본인 가구 소득만 봅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세입자는 월세를, 자가는 집수리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겨도 포기하지 말고 48% 기준선을 확인하세요.
- 내 가구 48% 기준선 →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 생계비도 함께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청년이라면 → 청년월세 지원 — 월 20만원
- 정부 지원금 전체 → 정부 지원금
본 글은 2026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임대료·선정기준은 매년 바뀌고 급지·개인별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32%)를 못 받는 소득이어도 주거급여(48%)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월세 지원은 나와 상관없다'고 넘기지 말고, 본문 아래 계산기로 내 가구 48% 기준선부터 확인하세요.
💡 팁픽 큐레이션 안내 · 공식 자료를 팁픽이 직접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세입자(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한도로 월세를, 자가가구는 노후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서울 1급지 기준임대료는 1인 36.9만 원, 4인 57.1만 원입니다.
필요 서류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1인 약 123만 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임차가구(월세·전세) 또는 자가가구
신청 방법
- 1.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LH가 주택조사 진행)
- 2.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생계·의료·교육급여와 함께 통합 신청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하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