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줄이는 시간만 넣으면 단축 기간 월 실수령액을 회사 급여와 고용보험 지원금으로 나눠 계산해 드려요. 2026년 상향된 상한액 기준입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기준입니다. 성과급·초과근무수당처럼 매달 달라지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축 기간 월 실수령 합계

3,250,000

원래 통상임금의 92.9% · 주 30시간 근무

회사 급여

2,625,000

① 최초 10시간분

625,000

② 나머지 0시간분

0

2026년 기준 — ①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②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로 계산하며 각각 하한 50만 원이 적용됩니다. 회사 급여는 단축 시간에 정확히 비례한다고 가정한 값이라 실제 급여 규정과 다를 수 있고, 월 중간에 시작하면 일할 계산됩니다. 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금액이에요.

왜 최초 10시간이 유리한가요?

지원금이 두 덩어리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를 채워 주고, 그 이상 줄인 시간부터는 80%(상한 월 160만 원)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자가 하루 2시간(주 10시간)을 줄이면 통상임금 350만 원 기준 월 325만 원이 남아 원래 월급의 92.9%가 유지됩니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기본 1년이지만, 육아휴직 중 쓰지 않은 기간의 2배가 가산돼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면 대상이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휴직과 단축의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총 수령액이 달라지니, 전일 휴직 쪽 금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회사 급여는 단축 시간에 비례한다고 가정했고 4대보험·세금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리 글과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