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익 250만 원 넘으면 5월에 신고 (2026)
해외주식으로 이익을 냈다면 국내주식과 달리 세금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미국·중국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를 팔아 남긴 이익이 한 해 25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증권사가 알아서 떼 주지 않기 때문에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은 과세 요건 → 신고 방법 → 절세 순서로, 얼마를 언제 어떻게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직접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국내·ETF까지 세금 전체 그림은 주식 세금 총정리 참고)
세율
22%
양도세 20% + 지방세 2%
기본공제
연 250만원
해외 양도소득 합산 1회
신고
다음 해 5월
홈택스 직접 신고
한 표로 정리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 세금이 이렇게 다르다
| 구분 | 국내주식 (소액주주) | 해외주식 |
|---|---|---|
| 매매차익 과세 | 비과세 (소액주주) | 과세 (소액도) |
| 세율 | 대주주만 22~27.5% | 22% (양도세 20% + 지방세 2%) |
| 기본공제 | 없음 | 연 250만원 |
| 신고 | 없음 |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
| 원천징수 | 해당 없음 | 없음 (스스로 납부) |
언제·얼마를 내나
해외주식 양도세 — 250만 공제 후 22%
연간 실현손익 − 250만원 → × 22%
국세청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 ① 과세 대상
-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ETF를 팔아 남긴 차익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이라도 이익이 나면 과세됩니다.
- ② 기본공제 250만원
- 1년(1/1~12/31) 동안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전체에 대해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종목마다가 아니라 한 해 합산 기준으로 딱 한 번입니다.
- ③ 세율 22%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국내주식 대주주·부동산과 달리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세율은 없습니다.
- ④ 환율
- 매수일과 매도일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로 환산해 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외화로는 이익이어도 환율에 따라 원화 기준 손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챙겨야 한다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홈택스
증권사가 안 떼 준다 — 직접 확정신고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31일
- 신고 시기
- 주식을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제공하니, 내려받아 활용하면 계산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 매매수수료 등 거래에 든 비용은 필요경비로 빼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역을 챙겨 두세요.
- 자동이 아니다
- 국내 배당세와 달리 증권사가 양도세를 자동으로 떼지 않습니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5월을 놓치지 마세요.
숫자로 보기
이익별 양도세 예시
| 연간 실현이익 | 과세표준 (−250만) | 세금 (22%) | 비고 |
|---|---|---|---|
| 250만원 | 0원 | 0원 | 공제 이하 — 세금 없음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 3,000만원 | 2,750만원 | 605만원 |
내 이익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손익통산·세후 손익까지 계산).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연간 실현손익(이익 − 손실, 원화 환산) →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 × 22%(양도세 20% + 지방세 2%) = 낼 세금.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차익에서 빠지고, 손실 종목은 같은 해 이익과 통산됩니다.
세금 줄이기
해외주식 절세 4가지
손익통산 · 공제 분산 · 절세계좌 대안
같은 해 안에서 설계
- 손익통산
- 같은 해에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합쳐 계산합니다. 이익이 큰 해에는 손실 종목을 연내에 함께 정리하면 과세 대상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50만원 나눠 쓰기
- 기본공제는 매년 새로 250만원이 주어집니다. 12월에 몰아 팔기보다 연말·연초로 나눠 실현하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은 이월 안 됨
- 올해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가능하니, 손실 활용은 그 해 안에 끝내야 합니다.
- 절세계좌 대안
- 연금저축·ISA에서는 해외주식을 직접 살 수 없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로 대체하면 과세이연·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팔기 전·신고 전 점검
한 장 체크리스트
- 대상 — 해외 상장 주식·ETF를 팔았는가(국내주식·국내상장 ETF는 규칙이 다름)
- 이익 — 연간 실현손익 합계가 250만 원을 넘는가(넘으면 신고 의무)
- 통산 —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해 순이익을 줄였는가
- 환율 — 매수·매도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했는가(환차익 포함)
- 시기 — 판 해의 다음 해 5월 1~31일에 홈택스 확정신고
- 자료 — 증권사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매매수수료 내역 준비
⚠️ 놓치면 가산세
해외주식 양도세는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 주지 않으니, 5월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환율 변동으로 원화 기준 손익이 외화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은 양도세와 별개(배당소득세 15.4%)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합산이 얽힌 경우라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해외주식 세금,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얼마를 벌면 신고해야 하나요?+
한 해 해외주식 실현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250만원 이하이거나 손실이면 낼 세금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손실 종목을 이익 종목과 통산하려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증권사가 알아서 떼 주나요?+
아니요. 국내 배당세(15.4% 원천징수)와 달리 해외주식 양도세는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지 않습니다. 본인이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놓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매수일과 매도일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로 환산해 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달러로는 이익이어도 환율이 내렸다면 원화 기준 이익은 줄어들 수 있고, 반대의 경우 환차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해를 봤는데 통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해에 판 종목끼리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단 통산은 그해 안에서만 가능하고,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공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해외주식 배당도 양도세로 신고하나요?+
아니요. 배당은 양도소득세와 별개입니다.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고(해외는 현지 원천징수 후 정산), 이자·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세(판 차익)와 배당세(받은 배당)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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