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핵심 요약
이 글 한 줄 요약
재가급여는 15%, 요양원은 2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같은 등급이라도 집과 시설의 부담 차이가 1.5배일 때도 있고 2.7배일 때도 있습니다. 2026년 수가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 3등급을 받고 집에서 방문요양을 한도까지 이용하면, 한 달에 내는 돈은 22만 9,230원입니다. 같은 3등급으로 요양원에 30일 입소하면 48만 9,240원입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부담률만 보면 재가 15%, 시설 20%로 5%p 차이인데 실제 금액은 2.1배가 됩니다.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재가는 등급별 월 한도액에 비율을 곱하고, 시설은 1일 수가 × 입소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수가로 등급별·형태별 부담액을 원 단위까지 계산하고, 공식 안내에는 따로 정리돼 있지 않은 **'집과 시설의 격차가 등급마다 달라지는 이유'**를 짚습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먼저 월 한도가 정해진다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한도액은 전년 대비 등급별로 1만 8,920원~24만 7,800원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발표). 인상폭이 가장 큰 곳은 2등급입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한도까지 썼을 때 본인부담(15%) |
|---|---|---|
| 1등급 | 251만 2,900원 | 37만 6,935원 |
| 2등급 | 233만 1,200원 | 34만 9,680원 |
| 3등급 | 152만 8,200원 | 22만 9,230원 |
| 4등급 | 140만 9,700원 | 21만 1,455원 |
| 5등급 | 120만 8,900원 | 18만 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만 6,320원 | 10만 1,448원 |
한도액이 오르면 본인부담도 함께 오릅니다. 다만 오른 만큼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4회까지, 2등급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늘었습니다(각각 2025년 41회·37회).
요양원은 날짜로 계산합니다
시설급여는 한도액 개념이 없습니다. 등급별 1일 수가에 입소 일수를 곱하고, 그중 **20%**를 냅니다.
| 등급 | 1일 수가 | 1일 본인부담 | 30일 기준 본인부담 |
|---|---|---|---|
| 1등급 | 9만 3,070원 | 1만 8,614원 | 55만 8,420원 |
| 2등급 | 8만 6,340원 | 1만 7,268원 | 51만 8,040원 |
| 3~5등급 | 8만 1,540원 | 1만 6,308원 | 48만 9,240원 |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3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가가 같다는 점입니다. 재가급여는 5등급 한도가 1등급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시설급여는 3등급이든 5등급이든 하루 8만 1,540원으로 동일합니다.
집과 시설의 격차는 등급이 낮을수록 벌어진다
위 두 표를 겹쳐 보면 공식 안내에는 나란히 놓여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같은 등급에서 재가와 시설의 부담을 비교한 것입니다(일반 기준, 재가는 한도 100% 이용, 시설은 30일 기준).
| 등급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차액 | 배율 |
|---|---|---|---|---|
| 1등급 | 37만 6,935원 | 55만 8,420원 | 18만 1,485원 | 1.48배 |
| 2등급 | 34만 9,680원 | 51만 8,040원 | 16만 8,360원 | 1.48배 |
| 3등급 | 22만 9,230원 | 48만 9,240원 | 26만 10원 | 2.13배 |
| 4등급 | 21만 1,455원 | 48만 9,240원 | 27만 7,785원 | 2.31배 |
| 5등급 | 18만 1,335원 | 48만 9,240원 | 30만 7,905원 | 2.70배 |
중증일수록 시설과 집의 부담 차이가 작고, 경증일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1등급은 1.5배지만 5등급은 2.7배입니다. 재가 한도는 등급에 따라 촘촘히 내려가는데 시설 수가는 3등급 아래로 고정돼 있어서 생기는 구조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경증일수록 집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이 비교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시설급여에는 주거와 돌봄이 24시간 포함되지만, 재가급여의 한도는 정해진 시간만큼의 서비스입니다. 5등급 한도 120만 8,900원어치를 다 써도 하루 종일 돌봄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 표는 '어느 쪽이 싸냐'가 아니라 '같은 돈으로 무엇을 받느냐'를 따질 때 쓰는 표입니다.
20%만 낸다는 말이 반쯤만 맞는 이유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지만, 요양원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차액·이미용비가 급여비용에 들어가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입니다.
1등급 30일 입소(급여분 55만 8,420원)에 비급여를 얹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월 비급여 | 총 부담액 | 비급여 비중 |
|---|---|---|
| 30만 원 | 85만 8,420원 | 35% |
| 45만 원 | 100만 8,420원 | 45% |
| 60만 원 | 115만 8,420원 | 52% |
비급여가 60만 원이면 내는 돈의 절반 이상이 급여 계산 밖의 항목입니다. 요양원을 비교할 때 등급별 수가는 어디나 같으므로, 실제로 갈리는 것은 비급여 금액입니다. 계약 전에 비급여 항목표를 받아 두 곳 이상 비교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순위가 부담을 절반 아래로 내린다
본인부담 감경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장기요양 신청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과세표준을 보고 정해집니다.
| 구분 | 재가 부담률 | 시설 부담률 | 1등급 기준 재가 / 시설 |
|---|---|---|---|
| 일반 | 15% | 20% | 37만 6,935원 / 55만 8,420원 |
| 40% 감경 | 9% | 12% | 22만 6,161원 / 33만 5,052원 |
| 60% 감경 | 6% | 8% | 15만 774원 / 22만 3,368원 |
| 기초생활수급자 | 0% | 0% | 0원 / 0원 |
60% 감경이면 부담이 일반의 4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1등급 요양원 기준으로 월 33만 5천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40%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60% 감경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보험료 순위 25% 이하 등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급여 부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자동 적용이라 편하지만, 자동이라서 본인이 모르고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고지서에 어떤 부담률이 찍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공단에 알려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기는 순간 계산이 달라진다
재가급여에서 가장 조심할 지점입니다. 월 한도를 넘긴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감경 대상자라도 초과분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등급(한도 152만 8,200원)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한 달 이용액 | 초과분 | 본인부담 | 실질 부담률 |
|---|---|---|---|
| 152만 8,200원(한도까지) | 0원 | 22만 9,230원 | 15.0% |
| 172만 8,200원 | 20만 원 | 42만 9,230원 | 24.8% |
| 202만 8,200원 | 50만 원 | 72만 9,230원 | 36.0% |
20만 원어치를 더 썼을 뿐인데 부담률이 15%에서 24.8%로 뜁니다. 한도를 넘길 것 같다면 다음 달로 나눠 이용하거나 급여 종류를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용 계획은 등급 판정 후 공단이 보내 주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신청은 등급 판정부터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를 받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 어디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우편·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 누가 — 본인, 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무엇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 결과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급을 받은 뒤에는 이용할 기관과 계약하고, 그때부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계약 전 본인부담금 계산기로 예상액을 잡아 두면 비급여 협상에서도 기준이 생깁니다.
헷갈리는 경계들
등급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등급 외 판정(A·B·C)을 받아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별도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과 이 서비스들은 기준이 다르므로, 등급이 안 나왔다고 끝난 것으로 보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또한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요양원 비용을 형제가 나눠 낼 때 연말정산은 누가 받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되,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형제가 번갈아 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한 사람에게 모아야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요양원 비용 중 의료비 공제 대상은 급여 본인부담금 부분이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영수증의 항목 구분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면 그 기간도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 입원 기간은 건강보험 쪽으로 처리되고 장기요양급여는 정지됩니다. 요양원에 있다가 입원하면 그 기간 시설급여는 발생하지 않지만, 자리를 비워 두는 대가로 시설과 별도 약정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 두세요. 그해 병원비가 많았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보시고요.
가족이 직접 돌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요양'이 있습니다. 다만 하루 인정 시간과 월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어 일반 방문요양보다 적게 산정됩니다. 자격 취득과 기관 소속이 전제되고 조건이 자주 바뀌므로, 시작 전 공단(1577-1000)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경을 받다가 소득이 늘면 소급해서 토해내나요? 감경 구분은 보험료 부과 자료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자격이 바뀌면 그 시점부터 새 부담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과 다른 자료로 감경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받은 감경을 돌려주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알려서 감경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편이 이득입니다.
계약서를 받기 전에 계산해 두세요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① 등급과 이용 형태(재가/시설) → ② 내 감경 구분 → ③ 그 기관의 비급여 금액. ①②는 공단에서 확정되는 값이라 바꿀 수 없지만, ③은 기관마다 달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내 조건으로 한 달 부담액을 계산하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에 등급·이용 형태·감경 구분을 넣어 보세요. 그해 병원비까지 많았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자체를 줄일 여지가 있는지는 건강보험료 절감 가이드를, 요양비를 감당할 노후 소득 설계는 노후 3층 연금 가이드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등급별 월 한도액·시설 수가·본인부담률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2026년 7월 확인) 기준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이용한 급여 종류·제공 시간·가산 항목과 기관별 비급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비급여 예시는 계산을 위한 가정치입니다. 감경 대상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팁픽 큐레이션 안내 · 공식 자료를 팁픽이 직접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재가급여는 15%, 요양원 입소는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
필요 서류
-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
- •장기요양 등급 판정(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 1.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신청
- 2.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인터넷 신청
- 3.The건강보험 앱
- 4.공단 대표번호 1577-1000 문의
본인부담 감경(40%·60%)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과세표준을 보고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이라 본인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우니, 고지서에 어떤 부담률이 적용됐는지는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