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85%, 내가 15% — 재가급여 구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그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5%를 내고 이용자가 15%를 냅니다. 2026년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 3등급 152만 8,200원, 5등급 120만 8,900원입니다.
주의할 것은 한도를 넘긴 금액입니다. 초과분은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 감경 대상자라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 계산기에서 이용 비율을 100% 넘게 넣어 보면 실질 부담률이 어떻게 뛰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요양원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는 한도액이 아니라 1일당 수가 × 입소일수로 계산하고,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2026년 1일 수가는 1등급 9만 3,070원, 2등급 8만 6,340원, 3~5등급 8만 1,540원이에요. 30일 기준 1등급이면 급여비용 279만 2,100원 중 55만 8,420원이 본인부담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차액·이미용비가 따로 붙습니다. 이 비급여 항목은 급여비용에 들어가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고, 시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계약 전 비급여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경은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40% 또는 60% 감경이 자동 적용됩니다. 60% 감경이면 재가 부담률이 15%에서 6%로, 시설은 20%에서 8%로 내려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급여 부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내 구분이 무엇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어서 보면 좋은 것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등급별 정리 — 재가와 시설의 부담 차이가 등급마다 달라지는 이유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병원비가 많았던 해에 돌려받는 제도
- 노후 3층 연금 가이드 — 요양비를 감당할 소득 설계
본 계산기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이용한 급여 종류·제공 시간·가산 항목과 기관별 비급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용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