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액공제액에 1.1을 곱하나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직접 줄여 줍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매겨지므로, 소득세가 100만 원 줄면 지방소득세도 10만 원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액은 세액공제액의 1.1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값을 보여 줍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공제를 아무리 늘려도 환급은 생기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한도가 걸리는 지점이 다릅니다
- 월세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7,000만 원 이하 15%. 공제 대상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라 월 84만 원쯤부터 위쪽이 빠집니다.
-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만 15%.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이 150만 원이라 의료비 150만 원은 공제액이 0원입니다.
- 교육비 — 15%. 본인은 한도가 없고, 대학생 자녀는 900만 원, 취학전·초중고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지금 청구할 수 있는 연도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5월 31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2026년 8월 현재 청구 가능한 것은 2021~2025년 귀속 5개 연도이고, 2020년 귀속분은 올해 5월 31일에 이미 닫혔습니다. 다음 마감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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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제율·한도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그 해의 총급여, 다른 공제 항목,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며 결정세액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청구 항목에는 증빙이 필요하고, 확정신고 대상자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