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매길 때, 줄어든 보증금에 이 비율을 곱해 1년치 월세를 정하고 12로 나눠 한 달 월세를 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근거한 세입자 보호 장치예요.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한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 2%와 기준금리의 2배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2.5%인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연 4.5%(2.5% + 2%)가 상한이에요. 이 상한을 넘겨 받은 월세는 초과한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한은 계약 갱신·전환 시의 보호 기준이고, 신규 계약이나 시장에서는 더 높은 전환율이 쓰이기도 합니다.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3억 원짜리 집을, 보증금 5,0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고 해 볼게요. 월세로 전환되는 보증금은 2억 5,000만 원이고,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한 해 월세는 1,125만 원, 한 달 월세는 약 93만 7,500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월세에 12를 곱해 전환율로 나눈 뒤 월세보증금을 더하면 돼요.
※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2026년 6월 기준 4.5%). 실제 계약의 전환율은 협의·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집을 살지 전세로 갈지 고민이라면 전세 vs 월세 vs 매매 글과 돈이 되는 경제도 함께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