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계산기

소득분위와 1년치 병원비만 넣으면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해 드려요. 2026년 상한액(1분위 90만 원~10분위 843만 원) 기준입니다.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정확한 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칸만 1년치(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더한 금액입니다. 비급여·상급병실료·선별급여는 빼고 넣으세요.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3,270,000

4~5분위 상한 1,730,000

내가 낸 본인부담금

5,000,000

내 상한액

1,730,000

최종 부담(상한까지)

1,730,000

2026년 기준 —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값이며,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뿐입니다.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상급병실료 차액·임플란트·추나요법 등은 아무리 많이 내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소득분위는 다음 해 보험료 확정 후 정해지므로 실제 환급액은 공단 결정과 다를 수 있어요.

왜 병원비 전부가 계산에 안 들어가나요?

상한제가 세어 주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뿐이기 때문입니다. 도수치료·미용 시술 같은 비급여, 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률이 높게 매겨진 선별급여는 아무리 많이 내도 0원으로 칩니다. 그래서 총 병원비 1,000만 원 중 비급여가 400만 원이었다면 계산 대상은 600만 원이고, 4~5분위 기준 환급액은 427만 원, 최종 부담은 573만 원이 됩니다. 비급여를 덮는 건 상한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입니다.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여러 병원에 나눠 낸 경우는 진료한 다음 해 8월경 공단이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하면 계좌로 들어옵니다(사후환급). 한 병원에서만 치료받아 그 병원 진료비가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환자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사전급여 — 요양병원 입원은 제외).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격과 절차는 본인부담상한제 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상한액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소득분위는 다음 해 보험료가 확정된 뒤 정해지고 제외 항목 판정도 공단 기준을 따르므로, 실제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1577-1000) 조회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절감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