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 계약할 때 내는 중개보수(복비)를 거래금액별 법정 상한요율로 바로 계산해 드려요. 2026년 기준입니다.

중개보수 상한

2,000,000

적용 거래금액

500,000,000

적용 상한요율

0.4%

한도액

없음

법정 상한 기준이며 협의로 낮출 수 있어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환산 거래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중개보수(복비)란?

집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입니다. 법으로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즉 아래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댓값이고, 실제로는 더 낮게 협의할 수도 있어요.

법정 상한요율표 (2026)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계산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액의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다만 그렇게 더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 대신 70배로 다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면 1,000만 원 + (60만 원 × 100) = 7,000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따로 붙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부가세 포함 항목을 체크하면 포함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위 요율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협의로 더 낮출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중개대상물(주거용 오피스텔·상가·토지 등)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어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살까 전세로 갈까 고민이라면 전세 vs 월세 vs 매매 돈이 되는 경제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