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란?
집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입니다. 법으로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즉 아래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댓값이고, 실제로는 더 낮게 협의할 수도 있어요.
법정 상한요율표 (2026)
주택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계산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액의 100배를 더해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다만 그렇게 더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 대신 70배로 다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면 1,000만 원 + (60만 원 × 100) = 7,000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따로 붙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부가세 포함 항목을 체크하면 포함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위 요율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협의로 더 낮출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중개대상물(주거용 오피스텔·상가·토지 등)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어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살까 전세로 갈까 고민이라면 전세 vs 월세 vs 매매와 돈이 되는 경제도 함께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