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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출산 가구용

출산했다면, 시중금리 절반으로 집을 마련하는 두 갈래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은 기금 대출을 받습니다.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 집을 사는지(디딤돌), 전세로 들어가는지(버팀목).

집을 산다면

디딤돌

최고 4억 · 1.8~4.5%

전세로 간다면

버팀목

최고 2.4억 · 1.3~4.3%

공통 자격

2년 내 출산 · 무주택

부부합산 1.3억(맞벌이 2억)

먼저 깔리는 공통 자격

누가 받나 — 출산 2년 내 · 무주택

디딤돌·버팀목 모두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기준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모·미혼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1.3억 이하(맞벌이는 둘 다 소득이 있고 각 1.3억 이하일 때 2억까지)입니다. 임신 중 태아는 출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입양아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취급은 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이며, 상담은 HUG 1566-9009 / 자산심사 1551-3119입니다.

한 표로 정리

디딤돌(구입) vs 버팀목(전세) (2026)

구분디딤돌 · 구입버팀목 · 전세
용도주택 구입자금전세 보증금
출산 요건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2023.1.1. 이후 출생아)← 동일
소득 (부부합산)1.3억 이하 (맞벌이는 각 1.3억 이하면 2억까지)← 동일
순자산5.11억 이하 (가계금융복지조사 4분위)3.45억 이하 (3분위)
한도최고 4억 (LTV 70% · 생애최초 80%)최고 2.4억 (보증금의 80% 이내)
금리1.8 ~ 4.5%1.3 ~ 4.3%
특례기간기본 5년 (최장 15년)기본 4년 (최장 12년)
대상주택평가액 9억 · 전용 85㎡ 이하보증금 수도권 5억 · 전용 85㎡ 이하

※ 모든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소득구간별 정확한 금리·우대 조건은 신청 전 기금e든든과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집을 살 때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자금)

구입자금

최고 4억 · 금리 1.8~4.5%

2026년 기준 · 국토부 마이홈포털

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혼인신고 안 해도 가능 · 미혼모·부 포함)
소득
부부합산 1.3억 이하 (맞벌이는 둘 다 소득이 있고 각 1.3억 이하면 2억까지)
순자산
5.11억 이하 — 가계금융복지조사 4분위 기준, 매년 갱신
대상주택
평가액 9억 이하 · 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한도
최고 4억. LTV 70% · DTI 60%, 생애최초는 LTV 80%(수도권·규제지역은 70%)
금리
1.8 ~ 4.5% — 소득×기간 차등 고정금리(2026.1.1. 국토부 고시). 수도권 외 지방은 0.2%p 인하. 구간별 정확한 금리는 기금e든든에서 확인
특례기간
기본 5년 · 추가 출산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우대금리 (중복 적용 · 최종 하한 1.2%)
청약저축 0.3~0.5%p · 전자계약 0.1%p(~2026.12.31) · 추가출산 0.2%p/명 · 만 2세 초과 미성년 0.1%p/명 · 소액(심사액 30% 이하) 0.1%p · 중도상환 40% 이상 0.2%p
의무·수수료
1개월 내 전입 · 2년 실거주 · 1주택 유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2024.8.12. ~ 2026.12.31.)

자세한 조건·금리표: 마이홈포털 신생아 특례 디딤돌

전세로 갈 때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

최고 2.4억 · 금리 1.3~4.3%

2026년 기준 · 국토부 마이홈포털

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디딤돌과 동일 · 혼인신고 무관)
소득
부부합산 1.3억 이하 (맞벌이 2억) — 디딤돌과 동일
순자산
3.45억 이하 — 가계금융복지조사 3분위 기준, 매년 갱신 (디딤돌보다 낮음)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 수도권 외 4억
한도
최고 2.4억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1.3 ~ 4.3% — 소득×보증금 차등. 구간별 정확한 금리는 기금e든든에서 확인
특례기간
기본 4년 (최장 12년)
신청 시기
잔금 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자세한 조건·금리표: 마이홈포털 신생아 특례 버팀목

⚠️ 신청 전 꼭 확인

시점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 계약일 기준 한도 차이 —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디딤돌 한도가 5억, 버팀목이 3억입니다. 그 이후 계약은 각각 4억 · 2.4억으로 적용됩니다.
  • 한시 우대의 일몰 — 전자계약 우대금리(0.1%p)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날짜·금액·금리는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직전 기금e든든·마이홈포털에서 최신 값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것

부모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구입(디딤돌)과 전세(버팀목)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대출은 용도가 다릅니다 — 집을 살 때는 디딤돌(구입자금), 전세로 들어갈 때는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따라서 한 가구가 같은 시점에 둘을 함께 쓰는 구조가 아니라, 주거 방식(구입/전세)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미 받은 주택담보·전세대출을 신생아 특례로 갈아탈(대환) 수 있나요?+

네, 둘 다 대환(갈아타기)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로 갈아탈 수 있어요. 단,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초과 시 대환은 불가합니다(신규 구입의 맞벌이 2억원 완화는 대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환 금액은 기존 대출 잔액을 넘을 수 없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신규 대출로 취급됩니다. 전세도 기존 전세자금대출에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으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한도·자격은 신청 전 기금e든든과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생아 특례는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혼모·미혼부 포함).

순자산 기준이 디딤돌과 버팀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대출의 순자산 상한이 다릅니다 — 구입자금인 디딤돌은 5.11억 이하(가계금융복지조사 4분위), 전세자금인 버팀목은 3.45억 이하(3분위)입니다. 두 기준 모두 매년 조사 결과에 따라 갱신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값을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특례기간(디딤돌 5년·버팀목 4년)이 끝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특례금리는 디딤돌 기본 5년·버팀목 기본 4년 적용되며(추가 출산 시 연장), 이 기간이 끝나면 일반 금리로 전환됩니다. 다만 시중금리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 가산하되 하한이 있는 구조입니다. 디딤돌은 부부합산 8.5천만원, 버팀목은 7.5천만원을 경계로, 그 이하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금리 수준으로 가산되고, 초과는 한국은행·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시중은행 최저금리 중 낮은 값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전환 금리는 종료 시점과 소득에 따라 수탁은행이 산정하니 기금e든든과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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