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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청년·학자금

국가장학금 신청 — 구간·성적·서류 한눈에

한 번 신청하면 I유형·II유형·다자녀·지역인재장학금이 함께 심사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무엇을 신청할까’가 아니라 신청 뒤에 남는 두 단계예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서류 제출이 그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원이 0이 됩니다. 구간별 금액과 한 칸 밀렸을 때의 손실 계산은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차 신청

8.12~9.9

9월 9일 18시 마감

대상 구간

9구간 이하

10구간은 I유형 없음

성적 기준

12학점·80점

신·편입생 첫 학기 면제

한 번에 네 가지

신청서는 하나, 심사는 넷입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통합신청이라, 학생이 종류를 고르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는 쪽으로 재단이 심사합니다.

종류누가금액알아둘 점
I유형 (학생 직접지원형)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재학생연 100만~600만 원 (기초·차상위는 등록금 전액)가장 기본이 되는 축. 구간이 금액을 정한다
II유형 (대학 연계지원형)대학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재학생대학마다 다름학교 자체 노력과 연계되는 유형 — 학교 공고를 봐야 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9구간 이하 + 자녀 3명 이상 가정첫째·둘째 135만~610만 원 / 셋째 이상은 대체로 등록금 전액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되면 함께 심사된다
지역인재장학금대학·지역별 기준 충족자사업 공고에 따름통합신청에 포함되지만 선발 기준은 별도 공고

II유형과 지역인재장학금은 대학·사업 공고가 기준을 정하므로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학교 장학팀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순서대로

신청 버튼은 시작일 뿐입니다

신청 동선

네 단계가 모두 기간 안에 끝나야 한다

신청 → 가구원 동의 → 서류 → 구간 산정

1.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이때 I유형·II유형·다자녀·지역인재장학금이 한 번에 접수되므로, 어떤 장학금을 받을지 고르는 화면은 따로 없습니다.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간편인증과 본인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 단위 소득·재산으로 산정되므로, 부모(또는 배우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온라인 인증이 어려우면 서면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 단계가 신청 기간 안에 끝나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3. 서류 제출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기초·차상위·다자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재단 마이페이지에 뜨므로, 신청만 하고 화면을 닫아 두면 모르고 지나갑니다.
4. 구간 산정·결과 확인
재단이 소득·재산 자료를 모아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산정 결과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과 심사 완료 시점이 어긋나면 등록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차액을 환급받는 순서가 됩니다.

탈락은 여기서 난다

구간 9, 학점 12, 점수 80

자격 기준

숫자 셋만 외우면 대부분 걸러진다

나머지는 예외 규정이 촘촘하다

구간 — 9구간이 경계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만 I유형 대상입니다. 10구간은 지원이 없습니다. 구간은 본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으로 정해지므로, 학생이 아무 소득이 없어도 구간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성적 — 12학점과 80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B)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점(C) 이상이면 되고, 1~3구간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C학점 경고제로 2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기준이 없는 경우
신입생·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 대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성적 때문에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학생의 2차 신청 횟수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2차 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재학 중 2회로 제한됩니다.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에게는 2차가 정상 경로라 이 제한과 무관합니다.

우리 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어디쯤인지 감을 잡고 싶다면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실제 구간은 재산 환산까지 반영해 재단이 산정합니다.

마감 전에

닫히기 전에 확인할 6가지

  • 신청 완료 상태— 임시저장이 아니라 ‘신청 완료’로 떠 있나
  • 가구원 동의— 부모(또는 배우자) 동의가 ‘완료’로 바뀌었나
  • 서류 대상 여부 — 마이페이지에 요구 서류가 떠 있지 않나
  • 이수학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성적표로 확인했나
  • 계좌 —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돼 있나
  • 남은 2차 기회 — 재학생이라면 2회 중 몇 번을 썼는지 확인했나

가장 아까운 탈락

신청은 했는데 동의가 없어서 0원

가구원 동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살아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공동인증서를 쓰지 않는 집일수록 서면 동의 경로를 알아보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은 8월 12일 9시에 열려 9월 9일 18시에 닫히므로, 동의는 마감이 아니라 신청 첫 주에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갈리는 경우

이혼 가구, 초과학기, 이의신청은 어떻게 되나

부모님이 이혼·별거 중이면 두 분 다 동의해야 하나요?+

가구원 범위는 학생의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학생을 부양하는 쪽 한 분만 가구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 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두 분 모두 동의 요청이 뜨기도 합니다. 이때는 재단에 가족관계 변동 서류를 제출해 가구원을 정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된 채 마감이 지나면 산정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관계가 복잡할수록 마감 직전이 아니라 신청 첫날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했는데 서류 제출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의 신청 현황에 서류 제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 목록이 표시됩니다. 문자·메일 안내가 스팸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신청 다음 날과 마감 일주일 전 두 번은 직접 로그인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수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살아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바꿀 수 있나요?+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인정되는 사유는 부모의 퇴직·폐업·질병처럼 소득이 실제로 끊긴 경우, 그리고 재산 자료가 처분 전 시점으로 반영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체감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구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구간은 매 학기 다시 산정되므로, 이번 학기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다음 학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장학금은 등록금 지원이 아니라 교내외에서 일한 대가를 받는 제도라 성격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시급은 교내 10,320원, 교외 12,790원이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80시간(방학 중 주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입니다. 다만 근로장학금도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와 성적 C0(70점) 이상을 요구하고, 선발은 학교별 공고 일정에 따릅니다.

학점을 다 채웠는데 조기졸업이나 초과학기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장학금은 학기 단위로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되며, 졸업 유예나 초과학기에는 지원이 제한되거나 아예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사고가 마지막 학기에 남은 학점이 12학점에 못 미쳐 이수학점 기준에서 걸리는 경우입니다. 졸업 학기 수강신청을 짤 때 남은 학점과 장학금을 함께 놓고 계산하고, 본인 학교의 학사 규정과 재단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이어서 보기

등록금 다음에 챙길 것들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기 →누리집·모바일 앱 신청 · 상담 1599-2000 (근로장학금 1599-2290)지원금·복지 더 보기 →청년·주거·육아·의료 지원 제도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