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매월 1일~15일 (매달 새로 신청)

[경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6개월 아동을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여야 합니다.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매달 새로 신청)

지원 내용

경기도는 2026년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26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친인척 또는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아동 수에 따라 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 1명에게는 월 30만원, 2명에게는 월 45만원, 3명에게는 월 6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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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가요?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유아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아이 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 등) 이용 시 중복 지원 불가
  •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기관에 있는 시간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진행 순서

  • 1매월 1일~15일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2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 3매달 새로 신청해야 함

팁픽 가이드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한 번 신청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시간을 제외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