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월 25일까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지원 대상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신청 기한

매월 25일까지

지원 내용

원양어업 허가자 및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에게 어업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 1분 자격 진단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신 분이신가요?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

진행 순서

  • 1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팁픽 가이드

방문 신청 전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