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시 신청 가능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지원 대상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를 지원합니다.

💡 1분 자격 진단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신가요?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출 신청 관련 서류

진행 순서

  • 1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에 방문하여 신청
  • 2전화 문의(02-6096-2034)를 통한 상세 안내

팁픽 가이드

신청 전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으로 전화하여 상세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