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조기재취업수당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지원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여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고,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특정 고용 형태 및 고소득자는 제외될 수 있음)

신청 기한

재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 중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분들께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남아있는 구직급여일수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조기 재취업 성공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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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재취업 또는 사업개시 증명 서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근로 또는 사업 영위 사실 확인 서류 (임금대장, 소득금액증명원 등)

진행 순서

  • 1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2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팁픽 가이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유지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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