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지원 대상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소유하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사업비 총액의 10% 자부담이 가능한 어업인
신청 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지원 내용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 1분 자격 진단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으신 어업인이신가요?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 •연근해어업 허가증
- •소유 어선의 선령(15년 이상) 증명 서류
- •신용 상태 증명 서류
- •사업비 10% 자부담 능력 증명 서류
- •기타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
진행 순서
- 1시·군·구청 방문신청
- 2연초 모집공고 확인 후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 3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문의
팁픽 가이드
본 사업은 연근해어업 어선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매년 초 모집공고가 있으니, 신청 전 해양수산부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 신청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